세금을 성실하게 많이 낸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장기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세금포인트제에 따라 성실납세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강화할 것을 요구해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몇가지 우대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와 본격적으로 협의해 “소득세법 등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국세청이 도입한 세금포인트제는 소득세 10만원에 대해 1점을 주는 것으로, 누적된 포인트가 100점(납부세액 1000만원) 이상이면 세금납기를 연장하는 데 필요한 담보를 최고 2억원까지 면제해주고 있다.
제 402호 (200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