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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에 룸살롱ㆍ나이트클럽 폐업·업종전환 늘어
[2014-02-10 연합뉴스]
2012년 유흥업소 재산세 중과 2만6천건…감소폭 커져
 


    룸살롱, 나이트클럽, 요정과 같은 유흥업소에 부과되는 재산세 중과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이들 업소가 대거 폐업이나 업종전환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9일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2012년 나이트클럽(무도유흥음식점), 룸살롱, 요정의 재산세 중과건수는 2만6천260건으로 전년 대비 2천260건 감소했다.

    재산세 중과건수는 2010년 2만9천845건에서 2011년 2만8천526건으로 줄어든데 이어 갈수록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불경기와 단속강화로 나이트클럽이나 룸살롱 등의 업종전환,폐업이 늘어 과세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유흥업소들이 시설변경을 통해 중과세 요건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 디스코텍의 경우 춤을 추는 스테이지가 있는 경우, 룸살롱이나 요정은 유흥접객원이 있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전용면적의 50%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경우 중과세 대상이다.

    과세건수가 줄어들면서 룸살롱, 나이트클럽, 요정에서 걷힌 재산세는 2012년 1천430억원으로, 2011년 1천524억원에 비해 94억원 가량 줄어 역시 감소폭이 확대됐다.

    2010년에는 1천550억원이 걷혔었다.

    2012년 걷힌 재산세 8조492억원 중 룸살롱, 나이트클럽, 요정이 낸 재산세의 비중은 1.77%에 그쳤다.

    룸살롱, 나이트클럽, 요정의 과세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2012년 기준 경기지역이 5천7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5천615건, 경북 2천201건, 전남 1천682건, 충남 1천556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건수는 2011년 토지분 378건, 건축물분 609건에서 2012년 토지분 391건, 건축물분 615건으로 늘었다.

    골프장에 중과된 재산세는 2011년 5천534억원에서 2012년 5천957억원으로 423억원 증가했다.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이다.

    룸살롱, 나이트클럽, 요정이 낸 세금은 줄었지만 골프장에서 걷힌 세금이 늘면서 사치성 재산세는 2011년 4천751억원에서 4천780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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