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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63]
국세청, 폭설지역 면세사업자 사업장 신고기한 연장
[2014-02-10 연합뉴스]
국세
청은 폭설이 계속되고 있는 강원 영동지역과 경북지역의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현황 신고기한을 오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삼척·강릉·속초·포항·영덕·안동·영주세무서 관할의 면세 사업자는 당초 이날 마감이었던 신고기한이 나흘 연장된다.
국세
청 관계자는 "
국세
청은
국세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에 의한 납세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회: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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