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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폭설지역 면세사업자 사업장 신고기한 연장
[2014-02-10 연합뉴스]
 
    국세청은 폭설이 계속되고 있는 강원 영동지역과 경북지역의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현황 신고기한을 오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삼척·강릉·속초·포항·영덕·안동·영주세무서 관할의 면세 사업자는 당초 이날 마감이었던 신고기한이 나흘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에 의한 납세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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