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환급교육은 회원사무소 직원이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신규직원 및 경력직원에 대한 각종 무료직무교육에 연중 참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임순천 연수이사는 세무사회가 고용보험환급교육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직원양성교육의 의미를 이같이 밝혔다. 직원양성교육의 특징과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알아봤다.
- 세무사회가 고용보험 환급교육기관으로 지정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 동안 한국세무사회는 회원과 회원사무소의 직원을 위한 각종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왔지만 세무사법에 연수원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노동부의 고용보험 환급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세무사법을 개정하면서 연수원 설치에 관한 규정을 법에 명문화하여 고용보험 환급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일반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차이점이 있다면?
“일반교육기관은 상당한 금액의 본인 부담금이 있으나 본회의 직원양성교육은 전액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본회의 강사진은 현직 세무사들과 노무사 및 친절교육 전문가 등을 초빙해 교육함으로써 회원사무소에 가장 적합한 실무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 신규직원양성 무료교육에 따른 기대효과는?
“회원은 직원교육을 무료로 실시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직원들이 각종 교육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직원들의 직무교육에 대한 애로가 완전히 해소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회원사무소의 직원구인난과 직원교육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환급교육에 참여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 유료 단기교육에서 중장기 무료교육을 이수할 수 있어 회사와 자신의 경제적 부담없이 직무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신청자가 많아 대상을 선별했다고 하는데, 향후 교육대상 선정이나 더 많은 수강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교육신청시 교육대상을 선정한 것은 1개의 회원사무소에서 2명 이상을 신청함으로써 다른 회원들의 교육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한 것이며, 이 문제는 향후 본 교육을 상시 개설함으로서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회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장소의 확보와 지원인력의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후에도 무료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된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11월에는 이번에 실시하는 신규직원양성교육과 더불어 경력직원교육과 세법해설교육 및 전산세무회계교육을 개설할 계획이며, 회원사무소가 가장 바쁜 상반기 중에도 회원들의 교육욕구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제 397호 (200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