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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15]
경기도, 기업 세무조사 기간 5일 이내로 단축
[2014-02-11 연합뉴스]
단속→기업 권익 보장 방향으로 선회
 


    경기도가 올해 기업 세무조사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친기업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11일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 40일까지 진행되는 세무조사 기간을 5일 내로 대폭 줄이는 것을 포함해 법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간의 세무조사가 기업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세무조사 시기도 기업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게 하고 기업부담을 줄이는 세금납부 방법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 중 남·북부 권역에서 한 번씩 지방세 기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가 "경제민주화도 좋지만, 경제를 살려야 경제민주화가 된다"면서 세무조사 중단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하는 등 세무조사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내 14만4천393개 법인 가운데 세무조사 대상은 4.9%인 7천174개 기업이고, 14만4천393개 법인이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특히 면제 기업 중 90.4%(9만3천779개)가 부동산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영세기업이고 나머지 9천926개 기업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또는 성실납세기업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7천146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1천761억원의 누락 세금을 추징했다.
 
 
 [조회: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