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류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류구매 전용카드 거래제를 도입 시행 키로 했다. 주류구매 전용카드는 주류구입에만 사용되는 카드로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류공급업체) 과 회원(주류구매업체)간의 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 하도록 회원에게 발급된 카드이다. 주류구매 전용카드 대상이 거래는 △주류제조자와 주류도매업자(중개업자 포함)간의 거래 △주류도매업자(중개업자 포함)과 소매 업자(요식업소 포함)간의 거래 △주류제조자와 특수매 장(연금매장)간의 거래 △기타 사업자간의 거래가 이에 포함된다. 5월 10일부터 유흥주점·단란주점·일반음식점 운영 사업자 등이 종합주류도매업체와 거래시 사용해야 하며 7월 1일부터는 모든 주류취급사업자의 거래에 사용 된다.
국세청은 주류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주류거 래의 근거과세 인프라를 구축, 주류거래의 투명성 여건 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 318호 (2001.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