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의 하나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지속해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서민용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임차비용도 낮추려는 것이다.
시는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할 때 취득세 전액을 감면해 주고 있고, 임대 기간에 재산세도 전용면적에 따라 깎아주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 세금을 물어야 한다.
시는 실제 작년 임대 의무기간에 주택을 판 임대사업자 12명을 상대로 모두 1억200만원을 추징했다.
시는 최근 3년간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취득세 12억1천300만원(252건), 재산세 23억6천만원(5만2천763건)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