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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12]
국세청 올해 세금 15조원 더 거둔다
[2014-02-13 연합뉴스]
고소득자영업자 등 4대분야 중심…FIU 자료 적극 활용
 


    국세청은 올해 탈세가능성 큰 업종을 중심으로 세원 관리를 강화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작년보다 14조7천억원 더 징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3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204조9천억원으로 정해 실적 190조2천억원에 비해 7.7% 많은 14조7천억원으로 늘려잡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법인·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등 국민이 공감하는 4대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되 경제활성화를 저해하거나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해 성형외과,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대형음식점 등 탈루 가능성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여 탈루 소득은 철저하게 환수할 방침이다.

    부동산 임대업, 고금리 대부업, 금 거래, 리베이트 수수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해서도 현장 정보와 각종 과세자료를 적극 활용해 수입금액과 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정밀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어려운 세입 여건에 대비해 연초부터 치밀하게 세수를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세수상황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세목별 정밀한 실적 및 진도비를 점검하는 한편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성실 신고를 적극 유도해 자진신고를 통한 납부 세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기관과의 자료 공유를 활성화해 현금 위주로 체납 세금 정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세수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기업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고려해 대(大)법인에 대해서는 정기·순환조사를 위주로 세무조사를 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 비율을 축소하는 등 조사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대신 사후 검증 항목을 사전에 예고하고 검증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최소 범위에서 실시하는 등 사후검증 대상 선정 및 검증 방법을 개선해 성실 신고를 최대한 유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항목별 세수 현황 보고를 통해 올해 세입 예산을 지난해 190조2천353억원보다 14조6천910억원(7.7%) 증가한 204조9천263억원으로 정했다고 보고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전년보다 6조5천625억원(13.7%) 증가한 54조3천821억원, 법인세는 2조1천633억원(4.9%) 증가한 46조181억원, 부가가치세는 2조4천920억원(4.5%) 증가한 58조4천545억원 등이었다.

 
 [조회: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