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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30]
“주민등록상 따로 등재된 동생교육비는 소득공제 안돼”
[2004.12.1]

 

   근로자가 동생의 학비를 실제로 지출해도 주민등록상 동생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최근 A씨가 따로 거주하고 있는 동생의 학비를 납부해준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해와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형제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금액에 포함하나 주민등록상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 402호 (2004.12.1)

 [조회: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