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4일 오전 나성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또다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조세소위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돼 있지만 6·4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여야 모두 '뜨거운 감자'에 손을 대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기재위는 1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일명 '종교인 과세법안'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갔지만, 2월 임시국회 내 합의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 때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복권 당첨금이나 뇌물과 같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맞느냐"는 종교계의 반론이 나오면서 여야의 입법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이에 별도의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 소득에 따라 차등세율(과세표준의 6~38%)을 적용하고 소득공제도 인정하는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야 정치권이 과연 종교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법안 처리에 나서겠느냐는 점이다.
당장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CCA) 등 일부 종교단체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해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종교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시행 시기가 2015년으로 아직 시일이 남은 만큼 종교계와의 공감대를 먼저 이뤄보겠다는 취지다.
우리금융 분리매각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반발에 부닥힌 사례다.
이 법안은 우리금융 계열사인 경남·광주은행을 별도로 떼어내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약 6천500억원을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경남은행의 BS금융지주(부산은행) 매각에 반대하는 지역 여론이 걸림돌이다.
대부분 새누리당 소속인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지난 9일 경남 창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민의 정서와 반대로 가진 않을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는 '배수의 진'까지 친 상황이어서, 자칫 우리금융 분리매각 방안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