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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법, 경남은행 매각 발목 잡나
[2014-02-14 연합뉴스]
 
 
    경남은행 등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의 매각작업을 위한 국회의 조세특례법 처리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4일 오전 나성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14일 지역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당초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지방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천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조세소위원회 개최가 연기되면서 이달 중으로 조특법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법안처리 일정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해야하는 등 남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지 의문이다.

기재위 조세소위
    조특법 개정안이 이달 중으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우리금융 계열의 지방은행 매각작업은 무위로 돌아간다.

    우리금융측에서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조특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지방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 경남은행 매각방침을 백지화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방은행 분할이 무산되면 우리금융 민영화 계획 전체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최고가 입찰을 통한 공적자금 조기회수라는 금융당국의 민영화 노력도 물거품이 되면서 금융당국의 리더십도 손상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정치권과 금융계 등에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와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법안처리를 조심스럽게 낙관하는 분위기도 있다.

    조세소위원회를 20일 전후 다시 열어 법안 처리절차를 거쳐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하게 되면 우리금융 민영화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민단체인 프리덤팩토리도 새누리당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조특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 혈세가 투입된 우리금융의 정상적인 민영화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경남은행에 대한 확인실사를 벌이고 있는 BS금융은 최종 가격협상에 반영할 은행의 순자산가치와 경영 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BS금융의 확인실사는 4월 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BS금융 한 관계자는 "우선협상자 지위로 경남은행 인수를 위한 후속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차질없이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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