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가구에 대해 주차료를 추가징수할 경우 수익사업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는 지난달 26일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받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가구 2차량 이상 보유자에 대해 관리비와는 별도로 주차료를 받을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주택법 제58조에 따라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되지만 1가구2차량 이상에 대한 주차료는 별도징수하는 것인 만큼 법인세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내 알뜰장터를 유치하거나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 대가로 받는 사용료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제 402호 (200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