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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이재락 변호사
[2014-02-17 연합뉴스]
 
    국세청은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외부인사인 이재락 변호사(48)를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와 관련된 민원 제도 및 납세 절차 개선,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총 지휘하는 자리다.

    이 납세자보호관은 사법시험(34회)에 합격한 뒤 1995년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5년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임 이 납세자보호관은 판사 재직 당시 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 따뜻한 배려도 잊지 않는 판결을 내는 등 균형잡힌 시각을 지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며 "앞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모에는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11명이 응모했다.

    이번 인사에 따라 국세청은 2009년 납세자보호관 신설 이후 이 자리에 4회 연속 민간 전문가를 임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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