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14일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등)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이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에 벌금 2천500여만원, 추징금 2천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문제 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많은 돈을 받았지만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북대구세무서에서 근무한 이씨는 2013년 대구의 한 병원 관계자로부터 "세무신고한 건이 그대로 처리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2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