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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 일부를 공익재단 후원금으로 모금해 사회공헌활동 펼친다
수입금액 3억 이상 회원 50만원, 2억∼3억 회원 30만원, 2억 미만 회원 20만원 후원(기부)금 협조 요청
정구정 회장, “강제적인 사항 아니나 납부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국민을 감동시킬 때 세무사 위상제고 되고 업역 지켜낼 수 있어”


세무사회는 회원들로부터 공익재단 후원금을 모금키로 했다.


정구정 회장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내고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과 공제한도를 유지시킴에 따라 회원들과 지역세무사회장들은 ‘정구정 회장의 노력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회원들도 보람 있는 일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냐’며 ‘전자신고세액공제로 받게 되는 공제금액의 일부를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에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에 대해 조세언론과 회원들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폐지가 확실시 된다’고 믿었지만 정구정 회장은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방회에서는 정구정 회장에게 ‘전자신고세액공제의 폐지를 막아낸다면 공제받게 되는 금액의 50%를 공익재단기부금으로 기부하겠다’다는 결의까지 다지며 정구정 회장에게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었다.


지난 11일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전국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에서 지역회장들은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존치됨에 따라 공제받게 되는 금액의 일부를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에 후원금으로 납부하는 것에 적극 찬성했다.


이날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회장들은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됨에 따라   회원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전년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정구정 회장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세무사회의 외연을 확대해 세무사의 업역을 지켜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전자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는 금액의 일부를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공익재단 후원금 모금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세무사회는 지역세무사회장단 간담회에서 모아진 의견에 따라 지난 11일 상임이사회에서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후원(기부)금 모집을 전회원에게 요청키로 의결했다. 후원금 납부방법은 지난 2012회계연도 회비납부금액을 기준해서 수입금액구간별로 기부요청 금액을 달리해 회원들에게 안내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에게 2012회계연도 실적회비 결정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3억원이 넘는 회원은 50만원,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회원의 경우에는 30만원,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 회원의 경우에는 20만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하여 줄 것을 안내했다.


정구정 회장은 “국민을 감동시킬 때 세무사의 위상이 제고되고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켜내고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게 되는 금액의 일부를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의 후원금으로 기부토록 요청하는 것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세무사제도를 지켜나갈 울타리 역할을 할 공익재단의 내실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한 것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구정 회장은 “공익재단 후원금 납부요청은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다”고 밝히면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 국민과 함께 하는 세무사상을 정립하고 대외적인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 후원금을 흔쾌히 납부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공익재단 후원(기부)금의 납부는 공문과 함께 동봉해 발송된 지로용지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후원(기부)금액은 수입금액별로 구분해 지로에 명시되어 있지만 후원요청금액에 상관없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도 된다. 또한 지로를 이용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통해서도 후원금 납부가 가능하다[공익재단 후원계좌 (신한 140-010-075191, 예금주 :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금을 납부할 경우 입금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입금자명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해 이체하면 된다.


한편, 회원들이 납부하는 공익재단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금액 모금결과와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세무사신문 제622호(20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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