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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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065]
서울중앙지방법원, 정구정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회칙상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문언적 의미와 달리 79년 회칙개정 당시 ‘거듭하여 맡는 것 즉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판결
법 원, 87년 이래 7차례에 걸쳐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문언적 의미와 달리 79년 회칙개정 당시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판결
경교수 부회장, “50년숙원 해결한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 민사부)은 지난달 28일 홍모, 이모 원로회원이 회칙상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평생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지난해 6. 28. 정기총회에서 세 번째 회장으로 선임된 정구정 회장의 회장선임은 무효라며 정구정 회장의 ‘회장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2013. 12. 23. 제기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회칙상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문언적으로 ‘평생 2번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세무사회의 경우에는 79년 회칙개정 당시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결정문 전문 고]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되지만, 이 사건 회칙조항의 제정 경위, 앞서 본 관련 사건의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칙조항은 그 문언과 달리 회장직을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의미이지, 회장직을 평생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회칙조항은 회장직을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의미에서 제정되었고, 회칙 제정일인 1979. 4. 27. 이후 적어도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95카합2477호 신청사건의 결정일인 1995. 4. 10.까지 약 16년 동안 이 사건 회칙조항의 의미는 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법인의 회원들도 그동안 이 사건 회칙조항을 위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회칙조항을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인의 적법한 회칙개정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회칙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회칙조항의 제정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이 사건 법인의 회장 지위 또는 위상 등에 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회칙조항의 의미가 변경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세무사회 제27대 정구정 회장 임기는 2013. 4. 30.에 종료되었는데 이후 정구정 회장이 소집한 2013. 6. 28.자 총회는 무한권자에 의해 소집된 것이므로 총회에서 이뤄진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개정회칙조항(회칙 제15조 및 제23조 제1항)이 개정 당시 제27대 회장 지위에 있었던 정구정 회장에게 적용된 결과 정구정 회장의 제27대 회장으로서의 임기는 2013. 6. 28.자 총회 다음날 정오시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며 ‘2013.6.28. 총회는 정구정 회장이 제27대 회장 지위에서 적법하게 소집한 것이므로 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1979년 회칙개정 당시 신설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회칙 조항의 의미는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이라고 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그동안 법원은 ①1987. 4. 서울민사지방법원 87카16756 효력정지가처분, ②1987. 7. 서울민사지방법원 87카23192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③1988. 9 서울고등법원 87나3913 판결, ④1988. 12.대법원 88다카27577결정, ⑤1995. 4. 서울민사지방법원 95카합2477 후보자등록거부 및 방해금지 가처분결정. ⑥2013.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651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⑦201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2673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 등 총 7차례에 걸쳐 79년 회칙개정에서 신설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회칙조항은 ‘평생 2번만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홍모 원로회원은 2013. 3. 5. 임시총회에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이라고 회칙유권해석(안)이 의결되자, 2013. 3. 21.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5. 3. 회칙상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79년 회칙개정 당시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결정문 전문 참고]


이에 대해 홍모 원로회원은 서울중앙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013. 7. 23. 항고를 취하했다.
그런데 홍모 원로회원은 항고를 취하한지 7개월뒤인 지난해 12. 23. 이모 원로회원과 함께 다시 회칙상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평생 2번만 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정구정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또 다시 제기한 것이다.


세무사회 경교수 부회장은 “지난해 6월 28일 정기총회에서 1만여 회원들의 총의에 의해 선출된 정구정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결국 회원들의 총의를 저버리는 것으로써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정구정 회장의 임기가 앞으로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세무사회가 5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수 많은 숙원사업들을 해결한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퇴임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홍모, 이모 원로회원은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소송과 별도로 정구정 회장의 3선 회장선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회장선임결의무효소송’을 지난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달 28일 홍모, 이모 원로회원이 제기한 ‘정구정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 법원은 1987. 4.부터 2014. 1.까지 7차례에 걸쳐 회칙에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79년 회칙개정 당시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으로 제정된 것으로 결정(판결)한 바 있다. 이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4. 1. 28. 회장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과 1987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과 1988년 대법원의 결정문, 그리고 1995년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결정문과 2013.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문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50민사부
결    정

사  건 : 2013카합 2673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인 : 1. 홍 학 표
           서울 ○○구 ○○동 478-17
         2. 이영근
부산 ○구 ○○동 944 오륙도SK뷰아파트 ○○동 ○○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

피신청인 : 정구정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97-16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세한 담당변호사 송○○, 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신청인들의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회장 선임결의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동안 양유용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한국 세무사회(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세무사 직무의 지도·감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세무사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신청인들은 세무사로서 이 사건 법인의 회원들이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법인의 재23대회장(임기 :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및 제27대 회장(임기 :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을 역임하였는데, 2013.6.28. 개최된 이 사건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피신청인을 제28대 회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법인의 회칙 제16조 제1항은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5항 (이하 ‘이 사건 회칙조항’이라 한다)은 "회장 및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신청이유의 요지
피신청인을 제28대 회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그 직무집행의 정지 등을 구한다.

가. 이 사건 회칙조항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평생 두 번만 회장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 사건 결의의 내용은 피신청인을 세 번째로 회장으로 선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회칙조항에 위반된다.
나. 피신청인의 제27대 회장 임기는 2013.4.30.에 종료되었는데, 그 후 피신청인이 소집한 이 사건 법인의 2013.6.28. 자 임시총회는 결국 무권한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다. 따라서 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회칙조항의 의미

1) 소명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이 사건 회칙조항은 1979.4.27. 개최된 이 사건 법인의 총회에서 제정되었는데, 위 총회 당시 그 구성원들은 이 사건 회칙조항의 ‘중임’이란 용어를 ‘계속중임(繼續重任)’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나) 1987.4.11. 개최된 이 사건 법인의 상임이사회는 이 사건 회칙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거듭하여 회장직을 맡는 것, 즉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유권해석하였다.
다) 1987.4.16. 개최되어 같은달 29.속행된 이 사건 범인의 제25회 정기총회에서 이미 회장을 2회 역임한 적이 있는 임영득이 회장으로 다시 선출되었다.
라) 이에 대하여 김복일이 위 임영득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7카 23192호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87.7.15. 이 사건 회칙조항의 신설경위, 이 사건 법인 상임이사회의 위 유권해석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칙조항은 회장의 계속재임을 1차에 한하는 것이지, 평생 2번 이상 재임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김복일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988.9.30.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87나3913호), 이에 김복일이 상고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대법원은 1988.12.13. 위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였다(대법원 88다카27577호).
마)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사이에 피신청인의 회장을 2회 연속 맡은 적이 있는 나오연은 1995.4. 경개최 예정인 총회에서 회장 후보로 입후보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1995.2.21. 개최된 이 사건 법인의 상임 이사회는 이 사건 회칙조항에 관한 종전의 유권해석을 뒤집고 평생 2번만 회장직에 재임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다.
바) 이에 나오연은 서울민사지방법원 95카합 2477호로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나오연이 이 사건 법인의 회장에 관한 피선거권이 있음을 임시로 정해 줄 것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1995.4.10. 임영득에 대한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의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인이 그 판결확정 이후 이 사건 회직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위 확정판결의 해석을 수용해 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1995.2.21.자 상임이사회 유권해석으로써 나오연의 회장 출마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나오연의 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2013.5.21. 개최된 이 사건 법인의 상임이사회는 이 사건 회칙조항의 의미에 관한 위 1995.2.21. 자 유권해석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되지만, 위 소명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회칙조항의 제정 경위, 앞서 본 관련 사건의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칙조항은 그 문언과 달리 회장직을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의미이지, 회장직을 평생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신청인들은 이 사건 회칙조항을 그 문언과 달리 ‘연임 제한’ 조항으로 해석하더라도, 이는 회장직을 1차에 한하여 연속하여 말을 수 있을 뿐이지,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듭하여 회장직을 맡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그와 같이 해석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위 관련사건의 판결 또는 결정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 이 사건 법인의 회장 지위 또는 위상 등이 크게 달라졌고, 이 사건 법인의 회원들이 이 사건 회칙조항의 의미를 그 문언 그대로 중임 제한의 의미로 받아들여 왔으므로, 이 사건 회칙조항은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중임 제한 조항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칙조항은 회장직을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의미에서 제정되었고, 제정일인 1979.4.27. 이후 적어도 위 서울민사지방법원95카합2477호 신청사건의 결정일인 1995.4.10.까지 약 16년 동안 이 사건 회칙조항의 의미는 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법인의 회원들도 그동안 이 사건 회칙조항을 위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 온 것으로 보인다(나오연이 이 사건 법인의 회장으로 세 번 재직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칙조항을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인의 적법한 회칙개정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회칙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회칙조항의 제정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이 사건 법인의 회장 지위 또는 위상 등에 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회칙조항의 의미가 변경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상 이사건 법인의 회원들이 이 사건 회칙조항의 의미를 그 제정 당시의 의미와 달리 오랫동안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중임 제한의 의미로 받아들여 왔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한편, 상임이사회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회칙조항의 의미를 바꿀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데, 상임이사회의 유권해석으로 이 사건 회칙조항의 의미를 변경할 수 있다면, 이는 사실상 상임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회칙을 개정하는 셈이므로 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5.2.21. 개최된 이 사건 법인의 상임이사회에서 이 사건 회칙조항에 관하여 평생 2번만 회장 직에 재임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다고 하여 위와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나. 소집권한 하자 여부
1) 소명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이 사건 법인의 회칙 제49조는 "이 사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말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12.4.30. 개최된 이 사건 범인의 정기총회에서, ① 정기총회의 개최시기와 관련하여 "매년 4월에 개최하던 것"을 "매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으로 회칙 제15조를 변경하고, ② 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임원으로 선임 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결산승인의 정기총회 종결까지로 하던 것"을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원으로 선임된 총회일 다음 날 정오부터 다음다음 정기총회 종결 다음 날 정오까지로 한다"라고 회칙 제23조 제1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칙개정 결의가 이루어졌다(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회칙 제15조와 제23조 제1항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개정회칙 조항’이라 한다)
다) 위 개정회칙의 부칙 제1조는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2012.6.7. 위 회칙개정을 승인하였다,
라) 위 회칙개정 승인 이후,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위 2013.6.28. 자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

2) 판단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개정회칙 조항은 그 부칙에서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그 개정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개정회칙 조항은 사실상 임원의 임기를 2개월 연장하는 것인데, 헌법 제128조 제2항에서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개정 당시 제27대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신청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헌법 규정의 목적과 취지 및 기록에서 소명되는 이 사건 개정회칙 조항의 개정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위 헌법 규정이 이 사건 법인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보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개정회칙 조항이 그 개정 당시 제27대 회장 지위에 있었던 피신청인에게 적용된 결과, 피신청인의 제27대 회장으로서의 임기는 2013.6.28.자 임시총회 다음날 정오 시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위 2013.6.28.자 임시총회는 피신청인이 제27대 회장 지위에서 적법하게 소집한 것이다. 따라서 위 2013.6.28.자 임시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의가 이 사건 회칙조항에 위반된다거나 무권한자가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 28.

재판장 판사 강 ○ ○
        판사 이 ○ ○
        판사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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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3민사부
판   결

사건 : 87나 3913 회장직무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인 : 항소인  김 복 일 (金 福 日)
신청인 :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9의 9
신청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신청인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차성호
피신청인 : 피항소인  임 영 득 (任 煐 得)
 서울 마포구 염리동 155의 13
피신청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수복
변론종결  1988. 8. 19.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7.15선고 87카23192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피신청인 임영득 및 신청외 세무사회에 대한 세무사회 회장 당선 및 선거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임영득의 세무사회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위 직무집행 정지 기간중 적당한 자로 하여금 위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소송총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가) 피신청인은, 먼저 신청외 한국세무사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회장의 선거 및 당선결정에 대하여, 그 회칙위반 여부로 야기된 내부분쟁은 신청외 세무사회의 전회원으로 구성되고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사건인 회장선거 및 당선무효확인 청구는 법원의 사법적 심사의 밖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권리관계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신청외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제18조 1항에 의하여 세무사를 구성원으로 하고,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세무사 상호간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비영리특수사단법인인 바, 위와같은 법인이 대표자인 회장의 행위를 통하여 사회관계속에 독자적인 작용을 하면서 사회적 실재로 나타나서, 위 회장과 교섭을 가지게 되는자들과 각종의 법률관계를 맺게되고 이에 따라 수많은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법률관계의 기본이 되는 회장의 선임효력을 다루는 것도 법률적 분쟁이라 아니할 수 없고, 또한 회장의 위와같은 행위는 신청의 세무사회 회원의 구체적인 권리, 이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신청외 세무사회의 회장 선거 및 당선효력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다른 특별한 절차나 제도가 없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이를 법원의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모든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청외 세무사회가 1987.4.16.과 같은달 27. 개최된 제25회 정기총회에서 위 세무사회 15대 회장선거에 입후보 하였다가 낙선한 지위에서 피신청인에 대한 회장당선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구하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외 세무사회 및 관계당국에 세무사업무의 휴업신고를 필한 결과 현재 세무사로서의 모든 직무와 위 세무사회의 회원인 자격이 상실되어 이 사건 가처분 시청을 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할 자격이 있는가 여부는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사건인 위 정기총회의 회장 선거 및 당선결의의 무효의 소에 있어서 신청인이 원고 적격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과연 신청인이 위 결의무효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성립에 다툼없는 소 을제14호중의 1(세무사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제출) 2(동 신고서) 3(세무사휴업신고서) 4(폐업신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이 당심에 이르러 1987.9.8. 위 세무사회를 경유하여 관계당국에 세무사업무 휴업 및 폐업신고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한편 소 갑제1호증, 성립에 다툼없는 갑제9호증(사업자3등록증), 갑제11호증의 2(세무사등록사항 변경신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은 다시 1987.12.12. 재개업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위  세무사회의 퇴회는 회원의 임의퇴회와 세무사등록이 취소된 경우(당연퇴회) 및 징계처분을 받은자에게 제명결의에 의하는 것 이외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신청인이 세무사업무를 일시적으로 휴업하였다고 해서 위 세무사회의 회원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밖에 신청인이 회원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신청외 세무사회(이하 신청외 세무사회라고 한다)가 세무사를 구성원으로 하고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의 원할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수행에 기여하고 세무사의 의무준수, 품위향상과 업무의 개선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영리특수사단 법인이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신청외 세무사회의 회원인 사실, 피신청인은 1979.4.27.부터 2년간, 1985.4.12.부터 2년간 각 신청외 세무사회의 회장을 역임한 후, 1987.4.16. 개최되어 같은달 29. 속행된 제25회 정기총회의 회장선거에서 다시 신청외 세무사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사실, 신청외 세무사회 회칙 제23조 제5항에는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重任)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잇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신청인은,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첫째, 위 회칙 제23조 5항의 중임제한 규정의 뜻은 연임(連任) 제한 과는 달리 신청외 세무사회 회장은 누구나 일평생 두 번밖에 회장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외 세무사회는 1987.4.29. 정기총회에서 2번에 걸쳐 이미 회장을 역임하여 피선거권이 없는 피신청인을 그 회장으로 선임함으로써 위 회칙을 위반하였으며, 둘째, 세무사회 회칙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회장으로 입후보한자가 수인일때에는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자를 당선자로 하고, 다만 과반수를 얻은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독점자를 당선자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세무사회 회장선거에 있어 1차 투표시에 피신청인이 과반수를 얻지 못하여 속행된 2차 결선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1차 선거에서 투표한 선거권자만이 투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7.4.29.자 총회의 결선투표때에는 같은달 16.자 총회의 1차투표때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권자가 171명이나 더 많이 참석하고 투표하여 회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신청외 세무사회의 위 선거행위 및 피신청인의 위 회장 당선결정은 어느모로 보나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한다.
그러므로 이하 차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 갑제1호 증(한국세무사회 회칙), 소 갑제4호증(세무사회 20년사), 소 갑제6호증(회칙개정 조문 대비표), 소 갑제7호증(17회 정기총회 의사록, 소 을제7호 증과 같다), 소 갑제8호증(25회 정기총회 의사록, 소 을제6호증과 같다), 소 을제9호증의 1(회신), 같은호증의 2(유권해석), 소 을제10호증의 2(질의회신), 소 을제13호증(회의록) 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외 세무사회의 회장직은 그 설립목적에 비추어 볼 떄 기본적으로는 세무사 제도의 발전과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봉사하는 명예직의 성격이 강하고, 어떠한 권력이나 영리적인 이해관계에 관련된 직위가 아닌 사실, 신청외 세무사회 회칙의 중임 제한 규정은 1979.4.27. 제17회 정기총회에서 비로서 채택, 신설된 조항으로서 그 당시 연임의 개념이나 중임의 개념을 명백히 구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않았던 사실, 신청외 세무사회의 회칙에 관한 유권해석은 신청외 세무사회의 상임이사회가 심의 또는 의결하도록 위 회칙 제32조 1항 6호에 규정되어 있고, 위 상임이사회에서는 이 사건회장선거이전에 유권해석을 요청받고 이에 대하여 위 중임제한 규정의 취지는 거듭하여 회장직을 맡는 것 즉 연속하여 맡는것을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연속하지 않고 간격을 두고라도 두번만 회장직을 맡을 수 있게 제한 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의결한 사실, 신청인등이 회장선거를 위한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중임 제한 규정을 들어 회칙위반이라고 항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외 세무사회 회원들은 피신청인 임영득을 회장으로 선출한 사실, 신청외 세무사회에 있어서 회장의 재임을 평생에 2번 이상은 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성등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소 갑제12호증은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신청외 세무사회는 특수비영리사단 법인으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은 모두 구성원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할 것이므로, 사단법인의 근본 규칙으로서 위 세무사회의 회칙은 자치법으로서 그 의미 내용의 확정은 가능한한 그 자율성을 존중하여 목적론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위 중임제한 규정은 회칙 개정당시 그 개념구별이 명백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회칙 자체에 회칙에 관한 유권해석을 상임이사회의 심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회칙 제23조 5항의 중임 제한 규정은 그 용어 사용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위 상임이사회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계속재임(연임)은 1차에 한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사단의 구성원인 회원이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는 이른바 고유권으로서 당해 회원의 동의없이는 정관의 규정이나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서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라고 할 것인 바, 총회가 성립 후 심리가 다 마쳐지지 아니하여 후일에 계속하는 계속회는 새로운 총회가 아니라 당초의 총회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고, 계속회에 출석할 수 있는 회원은 당초의 총회에 출석할 수 있었던 회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나 당초에 출석했던 회원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회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신청인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달리 1차 투표시에는 참석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2차 투표시에는 참석하여 투표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음에 귀착되어 기각을 면치못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신청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8. 9. 30.

재판장       판 사   최  ○  ○
             판 사   장  ○  ○
             판 사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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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87나 3913 회장직무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대법원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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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민 사 지 방 법 원
제50민사부
결    정

사  건 : 95카합2477 가처분
신청인 : 나 오 연
        서울 ○○구 ○○동3가 17
대리인 변호사 : 서 ○ ○, 황 ○ ○

피신청인 : 한국세무사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1497의 16
          대표자 : 회장 방효선
대리인 변호사 : 윤 ○ ○, 강 ○ ○

 

주    문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장 피선거권이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회장 입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세무사법 제18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로 임기 2년의 회장 1인을 두고 있는 사실, 신청인은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사이에 피신청인의 회장을 2회 연속 맡았었는데, 피신청인의 회칙 제23조 제5항은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신청인은 1987.4.11 상임이사회에서 위 규정을 거듭하여 회장직을 맡는 것, 즉 연속하여 맡는 것은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유권해석을 하였고, 1987.4.16. 피신청인의 총회에서 이미 회장을 2회 역임한 적이 있었던 신청외 임영득을 회장으로 다시 선출한 바 있었던 사실, 이에 대하여 신청외 김복일이 위 임영득을 상대로 당원에 87카23192호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1987.7.15 위 규정의 신설경위, 위 상임이사회의 유권해석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의 취지를 회장의 계속 재임은 1차에 한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간격을 두고 재임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평생에 2번 이상은 재임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해석하여 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위 김복일이 서울고등법원에 87나3913호로 항소하였으나, 1988.9.30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위 김복일이 대법원에 88다카27577호로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88.12.13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어 위 판결들이 확정된 사실이 소명된다.

일반적으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규정의 취지는 한사람이 평생 두번만 회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 임영득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 회칙의 위 중임제한 규정은 연속하여 회장을 맡는 것을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였을 뿐이고 평생 2번 이상은 회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확정되었고, 피신청인은 위 판결확정 후 6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위 회칙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해석을 수용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회칙의 위 규정을 회장은 평생 2회만 할 수 있다 는 내용으로 개정하지 않고서는 회장을 평생 2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1995.2.21과 같은 해 3.30 상임이사회에서 위 규정에 대한 위 1987.4.11자 유권해석과 달리 위 규정의 취지를 평생 2번만 회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청인의 회장출마를 막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10.

재판장 판 사  권 ○ ○
       판 사  김 ○ ○
       판 사  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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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50민사부
결    정

사  건 : 2013카합651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인 : 홍 학 표
        서울 ○○구 ○○동 478-17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

피신청인 : 한국세무사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1497-16
          대표자 정구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정○○, 박○○
          법무법인 세한(유) 담당변호사 송○○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피 신청인의 2013. 2. 1.자 별지 목록 기재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피 신청인은 세무사 직무의 지도·감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세무사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원이다.
피신청인의 회칙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3조(임원의 임기) ⑥ 회장 및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윤리위원장, 지방세무사회장, 이사 및 업무정화조사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윤리위원장, 지방세무사회장, 상무이사 및 업무정화조사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제32조(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2. 회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6. 본 회칙 및 회규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2013. 2. 1. 개최된 피신청인의 이사회에서 피신청인의 회칙 제23조 제6항(이하 ‘이사건 회칙조항’이라 한다)에 관한 해석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위 안건에 관하여 “이 사건 회칙조항(그 내용 중 ‘감사’ 부분은 2012. 6. 7. 개정으로 추가되었다. 이하 ‘감사’부분은 언급하지 않는다)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연속하여 회장 직을 맡는 것을 1차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는 내용의 결의(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2. 신청이유의 요지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그 효력정지를 구한다.
가. 이 사건 회칙조항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평생 두 번만 회장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위 ‘중임’을 ‘연임’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문언에 반하는 해석이므로 무효이다.
나. 피 신청인의 회칙 제32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회칙의 유권해석에 관한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3. 판 단
가. 유권해석 권한
  1) 피신청인의 회칙 제30조 제1, 3항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사회’와 ‘상임이사회’를 별개의 기관으로 두고 있고, 회칙 제32조 제1, 2항에 의하면 양 기관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회칙 제32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회칙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회칙에 대한 유권해석 결의는 상임이사회에 전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칙조항의 유권해석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권한 없는 기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회칙 제32조 제1항 제2호, 제10호에 의하면 회칙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도 이사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칙 제32조 제1항 제2호는 ‘회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칙’에 관한 조항이 아니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이사회가 회칙의 유권해석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회칙 제32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회칙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도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자기 없지는 않으나, 회칙 제32조에서 상임이사회의 결의사항과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회칙 제32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에는 회칙 제32조 제2항 각호에 정한 결의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회칙조항의 의미
1) 소명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이 사건 회칙조항은 1979.4.27. 개최된 피신청인의 총회에서 제정되었는데, 위 총회 당시 구성원들은 이 사건 회칙조항의 ‘중임’이란 용어를 ‘계속중임(繼續重任)’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나) 1987.4.11. 개최된 피신청인의 상임이사회는 이 사건 회칙조항에 관하여 ‘거듭하여 회장 직을 맡는 것, 즉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유권해석하였다.

다) 1987.4.29. 개최된 피신청인의 총회에서 이미 회장을 2회 역임한 적이 있는 임영득을 회장으로 다시 선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복일이 위 임영득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7카23192호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87.7.15. 이 사건 회칙조항의 신설경위, 피신청인의 상임이사회의 위 유권해석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칙조항은 회장의 계속재임을 1차에 한하는 것이지, 평생 2번 이상 재임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김복일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988. 9. 30.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87나3913호), 이에 김복일이 상고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대법원은 1988.12.13. 위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였다(대법원 88다카27577호).

라)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사이에 피신청인의 회장을 2회 연속 맡은 적이 있는 나오연은 1995.4.경 개최 예정인 총회에서 회장 후보로 입후보하고자 하였으나, 1995.2.21. 개최된 피신청인의 상임이사회는 이 사건 회칙조항에 관한 종전의 유권해석을 뒤집고 평생 2번만 회장 직에 재임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다. 이에 나오연은 서울민사지방법원 95카합2477호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나오연이 피신청인의 회장 피선거권이 있음을 임시로 정해 줄 것을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1995.4.10. 위 임영득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의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그 판결 확정 이후 이 사건 회칙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위 확정판결의 해석을 수용하여 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1995.2.21.자 상임이사회 유권해석으로써 나오연의 회장 출마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나오연의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판 단
가) 일반적으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회장 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되지만, 위 소명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회칙조항의 제정 경위, 앞서 본 관련사건의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칙조항은 그 문언과 달리 회장 직을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의미이지, 회장 직을 평생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될 여지가 많다.

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위 관련사건의 판결 또는 결정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의 피신청인의 임무 또는 목적 및 회장의 지위 또는 위상 등이 크게 달라진데다가, 피신청인의 회원들은 1995. 2. 21.자 상임이사회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이 사건 회칙조항의 의미가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회장 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임을 전제로 이를 지켜왔으므로, 이 사건 회칙조항은 위 유권해석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칙조항은 회장 직을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의미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제정일인 1979. 4. 27. 이후 적어도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95카합2477호 신청사건의 결정인인 1995. 4. 10.까지 약 16년 동안 이 사건 회칙조항의 의미는 변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의 회원들도 그동안 이 사건 회칙조항이 위와 같은 의미라고 받아들여 온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회칙조항을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회장 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적법한 회칙개정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회칙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고, 상임이사회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회칙조항의 의미를 바꿀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와 달리 상임이사회의 유권해석으로 이 사건 회칙조항의 의미를 변경할 수 있다면, 이는 사실상 상임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회칙을 개정하는 셈이므로 부당하다). 나아가, 기록상 피신청인의 회원들이 이 사건 회칙조항을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어떠한 결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사회결의가 권한 없는 기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 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칙조항이 회장 직을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의미이지 회장 직을 평생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될 여지가 많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향후 피신청인의 회장 선거에서 그 입후보 자격에 관하여 발생할 분쟁의 해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단계애서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시급하게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결국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

재  판  장   판  사   강  ○  ○
             판  사   이  ○  ○
             판  사   이  ○  ○

 

 

 

 

 

 


세무사신문 제622호(20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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