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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91]
업무정화 조사 강화로 손해배상책임보험 손해율 감소
고의적인 손해배상사고에 대한 조사강화를 통해 명의대여 등 윤리정화 위반도 조사
배상액 감소하면 손해배상책임보험요율 인하되어 회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도 낮아져


세무사회가 손해배상사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손해율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책임보험위원회에서 연도별 손해율을 비교한 결과, 2012년도에 63%에 달하던 손해율이 2013년에는 51%에 그쳐 12%나 대폭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은 세무사회의 손해배상사고에 대한 심사 강화가 회원들의 윤리 의식 향상으로 이어져 보험 손해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매년 6월에 실시하는 세무사회와 보험사간 손해배상책임보험 요율 갱신 시에도 낮은 손해율이 반영돼 회원들이 납부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4년 정구정 회장이 처음 도입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은 회원이 일정 금액의 보험료을 내면 직무수행 중에 세무사와 직원의 과실로 인해 납세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보험사가 대신 배상을 해 회원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보험이다.


세무사만을 위해 설계된 이 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은 물론 사고처리에 따른 제반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어 회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보험 규모도 급격히 늘어나 2004년 당시 가입한 회원수가 2천여명, 보험료가 9억5천만원이었으나 10년이 지난 2014년 현재는 회원이 5천900여명에 보험료가 30여억원으로 늘어났다.


보험사는 삼성화재가 주 협약사이며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 현대해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회원들의 혜택은 늘리고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해왔으며 특히, 손해배상사고에 대한 윤리정화 위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배상액을 줄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창현 배상책임보험위원장은 “회원들의 윤리의식 향상과 세무사회의 심사 강화로 손해배상책임보험 손해율이 감소한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남창현 위원장은 “세무사회는 앞으로 업무정화 조사를 더욱 강화해 명의대여 등 세무사업계의 공멸을 가져올 위험요인을 미연에 방지토록 할 계획이다”고 밝히면서 “이런 자정 활동 강화를 통해 우리 세무사가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무사 상(像)을 확고하게 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무사회는 손해배상사고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해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손해율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회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도 낮아질 전망이다. 사진은 배상책임보험위원회의 회의 장면.

 

세무사신문 제622호(20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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