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 부당공제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협조의무를 부여하고, 금융상품의 소득공제 내역을 조기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올해에는 가짜영수증 제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금융기관에 대해 소득공제용 증명서 발급체계를 개선하고 인터넷 발급증명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장치를 구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 연말정산이 끝나면 기부금 의료비 인적공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 3년간 배우자 부당공제를 받은 사람을 별도관리하고,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이중공제 여부도 철저히 검증한다. 또 관련기관 자료와 연계하여 허위 의료비 지출명세서를 가려내고, 기부금 부당 소득공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 강종원 원천세과장은 "위·변조 증명서로 부당하게 소득공제받은 근로자는 가산세가 포함된 세금을 추징당하고, 허위증명서를 발급해준 보험사 등 금융기관 직원은 자체중징계토록 해당기관에 통보된다"고 밝혔다.
제 402호 (200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