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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세무사랑2 보급률 우수지역회 회장인터뷰 : 남동발 용인(46.3%) 지역세무사회장
이제 지역회장님이 나설 차례입니다

 

▲ 용인지역세무사회의 세무사랑2 이용률이 인상적이다. 특별한 비결이 있나?

 

비결이라…. 지역 내 모임 때마다 왜 우리가 세무사랑2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무사랑2의 장점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정도 밖에 없다. 대신 우리 회원님들이 있는 자리라면 이 말을 안 빼먹고 꼭 한다. 그런데 우리 지역회의 이용률 수치(46.3%) 에 불만이 있다

 

▲ 불만이라니?


용인지역의 경우 지역회에 가입도 하지 않고 전혀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한 25분 정도 된다. 내가 몇 번이나 같이 하자고 권유했지만 자기는 회비를 내기도, 모임에 참석하기도 싫다고 하는데 손쓸 도리가 없더라. 우리 지역에 세무사랑2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회원 명단을 한번 본적이 있는 데 이들 대부분이 명단에 속해 있었다. 예상은 했지만 당황스러웠다. 지역회 활동이라도 하면 세무사랑2로 바꾸라고 설득이라도 하지, 이 사람들은 접근할 방법조차 없다. 이 분들을 빼면 세무사랑2 이용률은 60~70%정도가 된다. 억울한 심정이다.(웃음)  

 

▲ 다른 지방과 달리 유달리 서울과 중부지방의 세무사랑2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 이유가 뭔 것 같나?


방금 언급한 사람들 때문이다. 지역회 활동도 교류도 전혀 없는 분들…. 이 집단을 살펴보면 아마 명의대여자 비율이 매우 높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회계프로그램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그냥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이들에게 아무리 홍보 문자를 보내고 공문을 보내봤자 말짱 도루묵이다. 서울 경기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게 세무사랑2 확대 보급을 막는 큰 요소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분석해 본다.   

 

▲ 그럼 세무사랑2 이용률 확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나?


명의대여하는 사무실도 공략해야 한다. 관심 없는 세무사가 아닌 직원들을 상대로 말이다. 직접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들에게 시연하고 홍보하고 문자도 보내고…. 이들만 잘 공략해도 10%이상 오를 것이라 확신한다. 일반 회원님들 상대로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 결국 지역회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하고 설득하는 방법 밖에는. 아, 그리고 소송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면 보급률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D사와의 소송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이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불안해하는 회원이 있나?


소송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세무사님 같은 경우엔 세무명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 어제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분을 만났는데 세무사랑2를 권유하니 소송 국면이 좀 정리되면 전환하겠다고 말하더라. 이 분들에게는 어떤 말과 논리도 먹히지 않는다. 답답한데도 방법이 없다. 세무사랑2 이용률이 확대되고 시장에 자리 잡으면 이분들도 마음을 열지 않을까 싶다.

 

▲ 용인지역회가 46.3%의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목표치가 궁금하다.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억울하다.(웃음) 지역회 활동하는 회원 분들이 전부 다 사용한다고 해도 미 활동자 때문에 70% 밖에 안 된다. 세무사랑2 이용률 우수지역회에 주는 포상금 선정에도 이점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웃음) 일단 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이용률을 높일 예정이다.

 

▲ 세무사랑2 이용률이 저조한 지역세무사회의 회장님들에게 프로그램 사용 증대를 위해 조언을 한다면?


이제 세무사랑2에 대한 일반적인 홍보는 이뤄졌다고 본다. 회원들 대부분도 세무사랑2가 좋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고…. 세무사랑2 보급률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회장님들의 관심과 노력밖에 없다. ‘우는 애 떡하나 더 준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세무사랑2에 대해 계속 이야기 하고 전환을 권유하면 결국 바꾸게 된다. 그리고 세무사랑2는 우리 세무사들의 프로그램이지 않은가? 세무사랑2를 많이 써야지만 독점의 횡포를 막을 수 있고 우리 권익을 지킬 수 있다. 회장님과 회원들이 단합하여 우리 밥그릇을 굳건히 지켰으면 좋겠다. 자기 밥그릇도 못 지키는 데 어떻게 성공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세무사신문 제622호(20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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