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생명 및 손해보험의 명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이는 최근 몇년새 가입이 늘고 있는 연금보험 등 고액 보험 상품을 이용한 변법 증여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지난 12일 국세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금의 명의 변경시에는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험사나 보험대리점 등 명의변경 취급자가 명의 변경일이 포함된 분기의 다음달 말까지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미제출 금액이나 누락 금액,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등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의 한도는 1억원이다.
다만, 제출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로 가산세를 경감한다. 가산세는 증여에 따른 산출 세액이 없을 경우에도 징수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낸 뒤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 등 새로운 형태의 보험이 속속 등장한데 따른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622호(201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