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까지 고용·산재보험 ‘2013년도 보수 총액 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보수 총액 신고는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로 활용되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벌목업·건설업 제외)은 기한까지 반드시 신고해달라며 회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사업장이 신고를 마치면 공단은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활용해 사업장별로 지난해 납부한 보험료를 다시 산정, 산정한 결과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해 보험료를 사업장에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622호(201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