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
 [조회: 1938]
보수총액신고서 3월 17일까지 제출해야

 

3월 17일까지 고용·산재보험 ‘2013년도 보수 총액 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보수 총액 신고는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로 활용되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벌목업·건설업 제외)은 기한까지 반드시 신고해달라며 회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사업장이 신고를 마치면 공단은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활용해 사업장별로 지난해 납부한 보험료를 다시 산정, 산정한 결과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해 보험료를 사업장에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622호(2014.2.17.)
 

 [조회: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