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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85]
[기고]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회를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회원들의 총의로 선출된 회장을 직무집행정지 시키려는 것은 회원총의 저버리는 것
단합하고 화합해야 업역 침해 막아내고 제도개선 추진할 수 있다
79년 개정된 회칙에 따라 임영득 회장도 3선 역임하였고, 나오연 회장도 3선 회장출마
법원,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평생 2회만 할 수 있다’는 문언적 의미와 달리 79년 회칙개정 당시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87년 이래 7차례 판결
93년 총회 회의서류에도 79년 개정된 회칙은 중임제한규정이 아니고 연임제한규정이라고 되어 있어
2002년 발간된 한국세무사회 40년사에도 79년 개정된 회칙은 중임제한규정이 아니고 연임제한규정이라고 기술되어 있어

 


경 교 수 세무사회 부회장

 

지난해 3. 5. 임시총회에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79년 회칙개정 당시에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으로 제정된 것이라는 회칙유권해석(안)이 의결되자, 홍 모 원로회원은 문언적으로 보면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평생 2회만 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6면 2013카합651)을 서울중앙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2013.5.3.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평생 2회만 할 수 있다’는 문언적 의미와 달리 79년 회칙개정 당시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2013카합651 결정문). 이에 대해 홍 모 원로회원은 서울고법에 항소하였으나 정구정 회장이 지난해 6. 28.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되자 항소를 취하했다.


그런데 지난해 12. 23. 정구정 회장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노심초사하며 애쓰고 있을 때, 홍 모 원로회원과 이 모 원로회원은 지난해 6. 28. 정기총회에서 정구정 회장이 3번째 회장에 선임된 것은 3선을 할 수 없다는 회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정구정 회장의 회장선임은 무효라며 정구정 회장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금년 1. 7. 정구정 회장의 ‘회장선임결의무효소송’을 서울중앙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법원(제50민사부)은 지난달 1. 28.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문언적으로 ‘평생 2번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세무사회의 경우에는 79년 회칙개정 당시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3면 2013카합 2673 결정문).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되지만, 이 사건 회칙조항의 제정경위, 앞서 본 관련 사건의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칙조항은 그 문언과 달리 회장직을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의미이지, 회장직을 평생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1979년 회칙개정 당시 신설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회칙 조항의 의미를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이라고 법원에서 판결(결정)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즉 79년 개정된 회칙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은, 1987. 4. 무렵 회장 선거과정에서 최초로 제기되었다. 당시 1987. 4. 11.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유권해석을 통하여 79년 개정된 회칙조항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임을 확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회장을 2회(1979. 4.부터 2년간, 1985. 4.부터 2년간)에 걸쳐 역임한 임영득 당시 회장은 회장후보자로 등록한 후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회장입후보자 1인이었던 이 모 회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평생 2번만 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위 상임이사회의 유권해석은 잘못되었고 임영득 회장의 후보등록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후보자등록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하였다(87카16756).


그런데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또 다른 회장 후보였던 김 모 회원은, 임영득 회장이 당선된 이후 ‘이 사건 회칙 조항의 중임제한의 뜻은 연임제한과는 달리 누구나 일평생 두 번 밖에 회장을 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장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1987.7.15. 87카23192). 이후 김 모 회원은 1심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중임을 1차에 한하여 제한하는 이 사건 회칙 조항은 계속재임(연임)은 1차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으며(1988. 9. 30. 87나3913 판결문), 이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원심법원의 판결이 정당함으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였다(1988. 12. 13. 88다카27577 결정문).


이에 따라 79년 개정된 회칙에서 신설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의미는 사법부에서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으로 확정되었다.

그 후 1995. 3. 경에는 나오연 회장의 후보등록 및 회장선출과정에서 79년 개정된 회칙 조항의 해석이 다시 문제가 되었다. 당시 1989.부터 1993.까지 2회 연속 회장을 역임한 나오연 회장이 1995. 4. 개최되는 총회의 회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재임 회장이었던 000 회장이 1995. 2. 21.자 상임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79년 개정된 회칙 조항은 ‘한사람이 일평생을 통하여 두 번 만 재임하는 규정이다’라는 해석을 하고 이를 통하여 입후보를 막으려 하였다.


그러자 나오연 회장은 피선거권 확인과 후보자등록거부 및 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종전 사법부의 입장 즉 79년 개정된 회칙 조항은 ‘연속하여 회장을 맡는 것을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1995. 4. 10. 95카합2477 결정문 참조).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일반적으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는 한사람이 평생 두번만 회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 임영득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 회칙의 위 중임제한규정은 연속하여 회장을 맡는 것을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였을 뿐이고 평생 2번 이상은 회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확정되었고, 피신청인은 위 판결확정 후 6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위 회칙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해석을 수용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회칙의 위 규정을 회장은 평생 2회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지 않고서는 회장을 평생 2회만 하도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사법부의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2013. 2. 1. 이사회와 2013. 3. 5. 임시총회에서 1995. 2. 21.자 상임이사회의 유권해석(‘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평생 2번만 할 수 있다’)을 취소하고, 1987. 4. 11.자 상임이사회에서 유권해석한 바와 같이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 는 뜻으로 유권해석하는 의결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유권해석하게 된 것은  1979. 4. 개정된 회칙은 중임제한규정이 아니고 연임제한규정으로 신설된 것이고 이러한 ‘연임제한규정’에 대해 사법부가 결정 및 판결을 통해 몇 차례에 걸쳐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다(서울민사지방법원 87카16756. 서울민사지방법원 87카23192. 서울고등법원 87나3913. 대법원 88다카27577. 서울민사지방법원 95카합2477.)


그러자 홍 모 원로회원이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평생 2번만 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서울중앙법원에 2013.2.1. 이사회와 2013. 3.5. 임시총회에서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으로 유권해석한 것은 무효라며, ‘임시총회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법원은 2013. 5. 3. 종전의 사법부 입장 즉 79년 개정된 회칙 조항인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연속하여 회장을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이라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중앙법원 2013카합651 판결문 참조).


서울중앙법원은 “이 사건 회칙조항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의미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1979년 이 사건 회칙조항의 제정일 이후 약 16년 동안 이 사건 회칙조항의 의미(連任 제한)는 변하지 않았고, 회원들도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 온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회칙조항을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회칙개정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회칙조항을 개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상임이사회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그 의미를 바꿀 수 없다‘ 판시하였다(2013카합651 판결문).


그리고 2013. 6. 28. 정기총회에서 정구정 회장이 회장으로 당선되자, 홍 모, 이 모 원로회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뜻은 ‘평생 2회만 할 수 있다’ 라는 뜻이라고 주장하며, 정구정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을 하였기에 3번째 회장에 선임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3.6.28.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구정 회장에 대한 회장선임결의는 무효라며 정구정 회장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법원에 제기하는 한편 2014.1.7. 정구정 회장에 대한 ‘회장선임결의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법원은 2014. 1.28. 종전 사법부의 입장 즉 79년 개정된 회칙 조항인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임을 분명히 하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2013카합2673 결정문).
 
이상 살펴본바와 같이 법원에서는 1987년 이래 7차례에 걸쳐서 일관되게 79년 회칙개정에서 신설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회칙조항은 ‘평생 2번만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으로 제정된 것’으로 결정(판결)하였다.

한편 세무사회의 내부서류에서도 79년 개정된 회칙은 중임제한규정이 아니고 연임제한규정이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93. 3. 개최된 총회 회의서류에 79년 개정된 회칙은 중임제한규정이 아니고 연임제한규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1993. 3. 지방세무사회장단과 본회 이사진 그리고 서울지역협의회장들이 ‘능력 있는 회원이 회장을 계속하여 맡을 수 있도록 79년 개정된 연임제한규정 회칙을 폐지해야 한다’는 전 회원에게 발송한 서신에서도 79년 개정된 회칙은 중임제한규정이 아닌 연임제한규정이 이라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 있다.


더욱이 2002년 임향순 회장 때 발간된 한국세무사회 40년사에도 79년 개정된 회칙은 중임제한규정이 아니고 연임제한규정이라고 정확히 서술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7차례의 법원 결정과 세무사회의 총회 회의자료 등의 자료 그리고 79년 개정된 회칙에 의하여 임영득 회장이 회장을 3번 역임하였던 사실, 나오연 회장도 회장을 두 번 역임한 후에 3선 출마를 하였던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본다면 79년 개정된 회칙에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다’는 뜻으로 제정된 것이 명백히 규명된다 하겠다.


지난해 상반기 우리 회원들은 정구정 회장이 회장을 3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홍역을 치루었다. 그리고 회칙 상 회장을 3번 할 수 없다는 소송이 제기되었고, 회장후보들이 회칙 상 회장을 3번 할 수 없다는 주장하는 가운데 1만여 회원들은 정구정 회장의 3선 회장을 선택했다.

결론적으로 지난해 3. 5. 개최된 임시총회와 6. 28.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총의는 모아졌다. 즉 1만여 회원들의 총의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임을 인정하여 정구정 회장을 제28대 회장으로 선출한 것이다.


정구정 회장의 업무 추진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와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획득 등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들을 모두 해결한 것에서 그리고 지난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시킨 것에서도 입증되었다.


1만여 회원들의 총의로 선출된 정구정 회장의 회장직무집행을 정지시켜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에 의한 실질적인 피해는 누가 받겠는가? 사실상 1만여 회원이며 세무사회이다.

회원권익보호와 세무사제도개선을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니는 정구정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라며 소송을 이어간다면 누가 우리의 업역을 보호하며 누가 우리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회와 정부로 밤낮 없이 뛰어다닐 수 있겠는가?


정구정 회장이 임기는 내년 6월로 사실상 1년 3개월 밖에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정구정 회장이 회원들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세무사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퇴임할 수 있도록 모든 시시비비를 내려놓고 힘을 모아주었으면 좋겠다. 
 
한편 홍 모, 이 모 원로회원은 정구정 회장의 회장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팔순에 가까운 양 모 원로회원을 회장직무대행으로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였다. 그러나 79년 회칙개정 때에 신설된 회칙은 중임제한규정이 아닌 연임제한규정이라는 사법부의 7차례에 걸친 결정(판결)에 비추어 본다면 법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생각해 볼 것은 팔순에 가까운 원로회원이 1만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법원은 통상적으로 분쟁당사자가 신청한 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없는 변호사 등 외부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구정회장의 회장직무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결국 세무사회를 제3자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정구정 회장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았는지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결론적으로 정구정 회장이 회원들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세무사회를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모든 시시비비를 내려놓고 정구정 회장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세무사신문 제622호(2014.2.17.)

 [조회: 2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