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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77]
세무사회, 전국 지역회장 간담회 개최… 공익재단 기부금 모금키로 결의
정구정 회장, “공익재단은 세무사의 미래를 지켜주게 될 것이다”, “회원들은 세무사랑2를 사용해야 한다”
지역회장들, “전자신고세액공제 존치된 감사의 뜻으로 공제받는 세액 일부를 기부하자”고 결의
인력난 개선방안 추진, 공익재단후원회원 회원당 20명 모집, 세무사랑2 70% 보급 등 2014년 중점회무사항 논의



 


≪ 지난 11일 세무사회관 강당에서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전국 104개 지역세무사회중 80여 지역세무사회장들이 참석해 제28대 집행부가 추진중인 ‘세무사랑2’ 보급방안과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후원회원 모집방안,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방안 등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해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는 등 회원권익침해를 막아내면서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지방세기본법 등의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정보통신공사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획득하는 등 많은 제도개선을 이룩하였다”고 설명한 후에 “지역세무사회장님들에게 회무현안을 설명한 후 지역회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갖게 됐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세무사회장들로부터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2 70% 보급방안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후원회원 20만명 모집방안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기부금 모금방안 ▲세무사CMS의 한길CMS 전환 방안 ▲회원사무소 인력난 개선 추진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랑2 보급방안에 대해 “임기 중에 세무사랑2 보급률이 70% 이상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 지역세무사회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익재단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지역세무사회별로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익재단 기부금 모금 방안에 대해서는 세무사회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공익재단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의 일부를 공익재단 후원(기부)금을 모금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김중우 금천지역회장은 “모두가 포기상태에 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유지시킨 것은 상당한 업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기회에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모금해 세무사회의 대외 위상 확대에 주력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회장단들이 허심탄회하게 발언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시간을 배정했고 지역회장단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초 예정된 1시간의 회의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1시까지 열띤 토론 분위기가 연출됐다.

회원사무소 인력난 개선방안과 관련해 정구정 회장은 “많은 고민을 해봤지만 결국 회원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경력직원인력난을 개선하는 방안은 고용보험환급교육을 통해 경력직원을 양성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설명하면서 “회원들이 채용한 신규직원을 세무사회로 보내 주면 단기기간내에 단계별로 집중 교육을 실시해 경력직원을 양성함으로써 경력직원 인력난을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력난을 개선하는 또 한가지 방법으로 여성가족부 새일센터와의 협력를 통해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를 회원 사무소로 취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이날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에는 104명의 지역세무사회장 가운데에 80개 지역세무사회장이 참여했으며 본회에서는 정구정 회장을 비롯해 경교수·원경희 부회장, 김광철 상근부회장, 임정완 윤리위원장, 이동일·백정현 감사, 유영조 총무이사, 정동원 연수이사, 윤석남 연구이사, 경준호 법제이사, 이성진 업무이사, 유재흥 전산이사, 송만영 홍보이사, 이대규 국제이사, 정해석 감리이사, 남창현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참석했다. 그리고 김상철 서울지방회장, 정범식 중부지방회장, 최상곤 부산지방회장, 최성탁 대구지방회장, 이영모 광주지방회장, 유병섭 대전지방회장이 참석했다.



 


≪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회 2014년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자 지역회장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회장들이 관심있게 듣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22호(20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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