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등록요건인 ‘전문인력’ 범위에 세무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25154호)을 지난 6일 개정 공포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상, 등록기준,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 전문 인력 범위, 사무실 요건 등을 명시하는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제69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주택임대 등록대상 및 기준에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호 이상, 자본금 2억 이상, 전문인력 2명 이상이며,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호 이상, 자본금 1억 이상, 전문인력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에 의한 전문인력의 범위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상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구정 회장은 “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무사가 주택임대관리업등록시 전문 인력 범위에 포함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히며 “세무사회는 각종 법령상 세무사가 적격심사 위원에 포함되도록 계속해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개정 공포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 전문 인력에 조세 및 회계전문가인 세무사가 포함됨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하고 주택관리업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세무사의 공적신뢰와 사회적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22호(201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