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전문 인력 범위에 우리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세무사를 포함하도록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중소기업청 공고 제2514-35호)을 지난 10일 개정해 고시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선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상담회사의 전문인력 중 경영·기술분야 중 2인 이상이 상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중소기업청은 이 전문인력 범위에 변호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번에 전문인력 범위에 세무사를 포함토록 운영규정을 개정해 고시한 것이다.
이번에 중소기업상담회사 전문인력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받게 되는 경영서비스의 품질이 크게 향상되고, 중소기업발전에도 기여 하는 등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문 인력 범위에 세무사가 제외된 각종 법령을 찾아 관련부처를 돌며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달 8일 개최된 세무사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한성 조세소위 위원은 인사말에서 “정구정 회장님이 추진력이 좋아서 회무추진실적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존치도 있지만 기업진단업무를 많이 확장했다”며 “기업진단업무 뿐 아니라 각종 법령 개정작업을 해당부처에 직접 찾아가 동의를 구하고 개정한거 아닌가? 정말 대단하다”고 격려한 바 있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세무사 업역 확대와 위상제고를 위해 각종 법령상 적격심사 또는 전문 인력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중소기업상담회사 전문 인력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됨에 따라 최근 2년간 ‘세무사’가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정된 법령은 11개로 늘어났다.
세무사신문 제622호(201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