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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19]
세무사회, 3. 12.까지 2014년도 세법개정건의안 회원의견 수렴
조세제도연구위원회 검토 거친 후 관계기관에 세법개정 건의



세무사회는 회원들로부터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세법 및 시행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3월 12일까지 수렴키로 했다.

회원들로부터 제출된 세법개정건의안에 대해서는 본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및 검토를 거친후 2014년 세법개정건의안으로 관계기관 등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매년 회원들로부터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세법령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납세자에게 불합리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법령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해 왔다.

2014년도 세법개정건의안은 오는 3. 12.까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4월 중에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전체회의와 분과별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임이사회에서 2014년도 세법개정건의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될 계획이다.

2014년도 세법개정건의나 법령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회원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사 전용]-[공지사항]에서 ‘세법개선의견서’를 내려받아 작성후 세무사회 연구기획팀(전화 02-587-6021, 팩스 521-9459)에 다음달 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작성되는 내용이 많다면 양식에 구애없이 의견을 제출해도 무방하며 이메일(d6021@hanmail.net)로 제출해도 된다.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세법개선의견을 직접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무사 전용]- [회원게시판]-[세법개정건의] 코너에서 건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면 된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해 5월 총 68건의 2013년도 세법개정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 지난해 8월 조세제도연구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역할과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22호(20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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