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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매각 조특법 개정 제동…좌초하나
[2014-02-21 연합뉴스]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분리되는 경남은행 민영화가 국회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트윗글 파문으로 무산됐다.

야당 의원들은 안 사장이 2012년 6월 트위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을 비방했다며 발끈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일단 오는 24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측이 안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일정을 거부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경남은행 지역환원 무산으로 조특법 개정을 저지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 경남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은 뜻밖의 변수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가 자회사를 매각할 때 부과되는 법인세 등 6천50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은행 지역환원 운동을 주도한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도 국회 조특법 개정 제동에 따른 상황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인수추진위는 "국회 기재위의 오는 24일 처리 여부와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과정이 아직 남아있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을 염원한 지역민의 정서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추진위는 또 "우리금융그룹이 24일 국회 상황을 보고 25일 이후 이사회를 열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분할을 철회할지 연기할지를 결정하기로 해 아직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금융지주는 지난 11일 예금보험공사와 은행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12일부터 경남은행에서 6주간의 일정으로 확인 실사를 벌이고 있다.

경남은행 노조와 임직원은 지난달 21일 BS금융지주와 '지역금융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확인 실사 작업 등 매각 후속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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