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282]
대구지법,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행 종교인 벌금형
[2014-02-24 연합뉴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판사는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종교인 A(54·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백 판사는 "A씨가 편법으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조세질서를 어지럽힌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직접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데다 허위 영수증을 내 세금을 환급받은 근로자에게는 다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경북의 한 사찰 주지인 A씨는 2010~2011년 사이 근로소득자 61명에게 1억800여만원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이들이 근로소득세 1천800여만원을 포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회: 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