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계좌를 사전에 신청해두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때 즉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당사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불편이 컸다.
경기도가 지난해 상반기 제도개선회의 때 지방세 환급금 불편 개선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졌다.
환급계좌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