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6일 거액을 벌어들인 불법 문신 시술업자에게 접근해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45)씨를 구속하고 일당 선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노점을 운영하거나 무직인 이들은 10년전부터 불법 문신 시술로 5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16억원을 추징당할 처지에 놓인 최모(45·여)씨에게 올해 3월 접근, "세금을 줄이려면 공무원에게 로비해야 한다"며 1억3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아파트에 의료 장비를 갖추고 불법 문신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최모(45·여)씨를 구속하고 여동생(36)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2012년 10월부터 영도구의 한 아파트에 의료장비를 갖춘 불법 문신 시술 업소를 운영하면서 반영구 화장 등 미용 관련 시술을 해주고 18명으로부터 1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동생은 비슷한 시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 언니의 업소와 비슷한 시설을 갖추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2012년 3월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최씨는 10년 전부터 눈썹 문신과 검버섯 제거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 번 시술에 5만∼12만원을 받았는데 아파트에 차려진 업소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번호표를 받고 기다릴 정도로 붐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최씨가 10년전부터 이런 수법으로 벌어들인 수익 일부를 부산시내 부동산에 투자한 사실을 밝혀내고 불법 수익금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환수 방안을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