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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처리 4월로…우리금융 민영화 차질
[2014-02-26 연합뉴스]
 
     여야가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매각시 부과되는 약 6천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4월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시기도 늦춰질 전망이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과 2월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를 더는 열지 않기로 했으며, 조특법안 처리는 4월 국회로 미루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경남·광주은행의 매각 시기를 두 달씩 늦출 방침으로 알려졌다.

    기재위의 법안심사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 논란이 일었던 지난 20일 이후 중단된 상태다.

    김 의원은 "여야는 안 사장이 사퇴하고 임명권자가 적절한 조치를 할 것, 기재부 장관은 추천 경위를 해명하고 사과할 것 등에 합의한 바 있다"며 "이를 전제로 새누리당은 전체회의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조세소위 회의만 열자며 맞섰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4월까지 안 사장의 사퇴를 요구한 만큼 그 결과를 보고 4월에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자'는 요청을 해 왔다"며 "이에 따라 4월로 조특법 처리를 넘기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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