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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줄이고 경제활성화 지원 나선다
[2014-02-26 연합뉴스]
공공기관 세원관리 강화…지하경제양성화는 지속 추진
 


    올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와 조사 기간이 예년보다 줄어든다. 또 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무 대리인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무당국의 세정 지원은 강화된다.

    리베이트, 횡령 등 방만 경영 공공기관에 대한 국세청의 세원 관리와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검증은 강화되며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대자산가 등을 상대로 한 지하경제양성화 활동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국세청은 26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덕중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송동 본청에서 연 전국 세무 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올해 핵심 추진 과제를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적극 추진'으로 정하고 납세자들에게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주거나 정상적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연간 총 세무조사 건수는 1만8천건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2년 1만8천2건에서 지난해는 1만8천70건으로 약간 늘었다.

    또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정해지는 세무조사 기간도 예년에 비해 10%에서 최대 30%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진행 도중 조사 기간이나 범위를 확대하려면 납 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조사 현장에 대한 통제도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수입금액 3천억원 이상 대법인에 대해서는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조사를 하고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은 예년 0.73~0.8%에서 0.7% 수준으로 축소 운영할 방침이다. 100억원 미만 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제적 약자 배려 및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법인에 세금 포인트제를 확대 적용하고, 성실납세이행협약을 맺은 기업이 먼저 쟁점 세무 문제를 공개하면 국세청이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공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하고,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 대상에 외국인 다문화 센터 및 영세법인도 포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 지원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 등 '비정상 납세관행의 정상화'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계획이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나 고급 탈세 제보 등을 토대로 과세인프라,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정리 등 분야의 50대 과제에 집중해 국민의 불안이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를 세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고자 부채감축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문제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되 리베이트, 횡령 등 방만경영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성실신고 여부를 엄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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