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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만7천개社 내달말까지 법인세 신고해야
[2014-02-27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성실신고 여부를 조사하는 사후검증 건수를 예년보다 40% 줄이는 대신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부당공제·감면, 자본거래 탈세 등을 4대 중점 분야로 정하고 현미경 검증에 들어갈 방침이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은 56만7천개로 지난해보다 3만5천개 늘었다. 이들 법인은 다음달 5일부터 홈택스를 이용해 법인세를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사업장이 여러개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 결산서류를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민원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 세법 개정 내용 등 놓치기 쉬운 항목과 업종별·유형별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조류인플루엔자(AI), 폭설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있다.

    또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 신청 세액이 1억원 이하면 납세 담보를 면제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책도 마련돼 있다.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월 3일까지 신고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예년보다 40% 가량 줄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다만 성실 신고 유도 차원에서 세금 탈루가 빈번한 4대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에서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기업자금 부당 유출, 정규 증빙서류 미비 등 가공경비 계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각종 부당 공제·감면, 기업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 등이다.

    실제 지난해 사후 검증에서는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디자인 인력 인건비와 일반 사무업무 직원 인건비를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적용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가 수백억원대의 법인세 추징을 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40%, 부당감면·공제 가산세 40% 등 높은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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