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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부터 버진아일랜드·버뮤다와 조세정보교환
[2014-02-27 연합뉴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5개 영국 속령·캐나다 등 4개국 포함
 


    정부가 3월부터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등과 조세정보를 교환한다.

    기획재정부는 3월부터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발효 대상에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맨섬, 앵귈라, 지브롤터 등 5개 영국 속령과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등 4개 국가가 새로 포함된다고 27일 밝혔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은 국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주도하는 다자협약으로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교환과 징수 협조를 목적으로 한다.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지역과는 별도의 조세조약 또는 정보교환협정 없이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하며 오는 3월 기준으로 발효 국가는 총 50개국이다.

    한국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이 협약이 이미 발효 중인만큼, 새로 포함되는 국가들과 자동적으로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강윤진 국제조세협력과장은 "영국 속령 대부분은 과거 OECD에 의해 국제기준에 따른 정보교환 미이행 지역으로 지정된 적 있는 곳"이라며 "이들 지역이 협약 발효 대상에 포함돼 향후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한국 세무당국의 조세정보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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