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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무료로 세무대리인 도움 받는다
[2014-03-04 연합뉴스]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가 지난 3일부터 운영되고 있다고 국세청이 4일 밝혔다.

    국세청은 "무보수 지식 기부 방식이어서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려는 세무사나 회계사, 변호사의 지원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달 공모 결과 700명이 지원했다"며 "이 가운데 237명을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위촉했다"고 말했다.

    국선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204명, 공인회계사 24명, 변호사 9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국세청 본청과 각 지방국세청, 전국 세무서에서 영세 납세자들을 상대로 무료 세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각 세무관서는 국선 세무대리인 지원대상자의 불복 청구가 접수되면 이 제도를 안내하고 납세자가 원할 경우 대리인을 지정해 관련 업무를 도와주도록 할 방침이다.

    국선 세무대리인 지원 대상은 별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청구 세액 1천만원 미만에 대해 불복 청구를 하는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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