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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루 조세조약 정식 발효
[2014-03-06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페루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약이 3일부터 정식 발효됐다고 6일 밝혔다.

    페루와의 조세조약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조약 발효에 따라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 10%, 이자 15%, 사용료 15%가 적용된다.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소득 원천지국에서 면세돼 페루에 진출한 한국 국적 해운사가 페루에서 얻는 국제운수 소득에 대해 100% 면세 혜택이 부여된다.

    과점주주(양도 전 12개월간 20% 이상 지분 보유) 주식을 제외한 주식양도소득은 원천지국에서 면세하기로 했다.

    조세정보교환, 조세분쟁 시 상호합의, 조세조약 최혜국 대우 등의 조항을 담았다.

    이번 조세조약 발효로 한국과 조세조약이 발효된 국가는 총 83개국으로 늘었다.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한 국가 또는 지역은 111곳이다.

    정부는 2011년 7월 페루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2012년 9월 국회 비준을 얻은 바 있다.

    한국의 대 페루 직접투자액은 대규모 광업투자 확대로 지난해 24억1천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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