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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뢰사건 유죄입증 '까다롭네'
[2014-03-06 연합뉴스]
법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때 엄격하게 판단해야"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라 검찰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300만원을 선고받았던 세무공무원 안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를 선고(2심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원)했다고 5일 밝혔다.

    안씨는 2010년 10월께 충남 서산의 한 석유정제회사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처리해준 것에 대한 사례 등 명목으로 2천만원을, 이 회사 고문 세무사로부터 3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 모두에 대해 1심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천만원 수뢰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보다 직급이 높은 세무공무원들에게 200만∼400만원을 건넸지만 안씨에게 2천만원을 줬다는 석유정제회사 회장 진술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더욱이 이미 고문 세무사에게 공무원 로비를 기대하면서 2천750만원을 준 뒤 이와 별도로 안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도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무죄 판단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석유정제회사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40여차례 조사를 받으며 심한 압박감을 느꼈을 그가 자신의 형사책임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뇌물 공여행위를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 공여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여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특히 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도 아울러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 같은 판례에 근거해 주유소 업자로부터 '단속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던 김모(57) 한국석유관리원 감사실장도 지난 1월 항소심에서 "현금을 건넸다는 주유소 업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가는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점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현금으로 주고받는 뇌물사건의 특성상 공여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다반사인데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의 작은 허점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들이 있어 솔직히 당혹스럽기도 하다"며 "무죄 판단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공소유지에 더욱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유는 다르지만 지난달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시약 납품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천59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질병관리본부 직원 이모(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납품업체 영업사원과 미리 짜고 허위 시약 납품계약을 통해 빼돌린 질병관리본부 예산을 나눠 쓴 것으로, 사기죄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뇌물수수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공무원이 받은 금품이 허위 물품공급을 통해 국고를 빼돌리려는 사전 모의에 따라 금원이 국가에서 물품 공급업자에게 넘어갔다가 계획대로 공무원에게 돌아온 것이라면 이는 공범자 간 내부적인 이익분배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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