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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놓쳤으면 5월 신청해도 환급받는다
[2014-03-11 연합뉴스]
3년내 경정청구도 가능…지난해분은 2017년 3월이 시한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면서도 신청을 하지 못했으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소득자 가운데 올해 1, 2월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월세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한 급여소득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이 때에도 확정신고를 못하게 될 경우에도 3년 이내, 즉 2017년 3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소급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에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받는 제도로 3년치까지 가능하다. 2012년분은 2013년 3월 11일이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인 만큼 2016년 3월 1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인 월세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며 임차계약서의 주소지와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 등본, 계좌이체 확인서나 월세 납입 확인이 가능한 통장 사본 등 월세납입 증명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월세액의 50%에 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만원이다.

    국세청 집계 결과 지난해 연말정산(2012년분)에서는 9만3천470명이 1천68억8천8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월세 세입자를 약 400만가구로 추정할 경우 전체의 2.3%에 불과한 수치다. 평균 소득공제 액수는 114만원이었다.

    월세소득공제가 처음 시행된 2010년 소득분의 경우 1만4천939명이 144억100만원(평균 96만원), 2011년분의 경우 1만4천810명이 149억9천200만원(평균 101만원)의 공제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3년새 신청자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올해부터는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과 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로 한 만큼 신청자는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분에 대한 연말정산부터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월세 임대료(최대 750만원)의 10%를 아예 세금에서 빼주기로 하는 등 대상과 혜택 금액을 늘렸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월세 소득공제 신청은 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능한 만큼 올 1, 2월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환급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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