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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공장, 수도권 벗어나면 지방세 7년간 면제
[2014-03-11 연합뉴스]
각의 의결…한국형헬기 관련 정부배상금 151억 지불
 
 


    앞으로 중소기업이 서울과 인천, 경기 성남·과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나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7년간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하면, 7년간 지방세를 100% 면제받고 이후 3년간은 50%의 감세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경북 구미, 경남 김해, 강원 횡성처럼 도시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세폭이 처음 5년간은 100%, 그 후 2년간은 50%로 조정된다.

    개정안에는 마이스터고와 같은 특수목적고 졸업자를 군 제대 후 2년 안에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근로자의 출신고등학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된 특수목적고로 제한된다.

    회의에서는 또 한국형 헬기인 '수리온'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과 관련, 151억원의 배상금을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즉석안건도 처리됐다.

    방사청은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일부 패소했으며,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물지 않으면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때문에 일반예비비에서 우선 지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운영할 수 없는 없소에 '멀티방'을 추가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멀티방은 노래방과 PC방, 비디오방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복합시설로, 청소년의 탈선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85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7건 등이 처리됐다.

    국무조정실은 '2013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창조경제 실현계획 추진실적 및 2014년 주요 추진과제안'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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