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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 수급자가 임차료 연체하면 지급 중단
[2014-03-11 연합뉴스]
국토부,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0월 도입되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를 받는 사람이 이 돈을 주택 임차료로 쓰지 않고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주거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로 도입될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위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거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임차가구(세입자)가 지급받은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써 임차료를 석 달 이상 연체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집 주인)이 주거급여를 직접 지급받겠다고 하면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곧장 급여를 전달하기로 했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가 연체된 임차료를 상환할 때도 주거급여가 중단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를 지원했는데도 수급자가 이를 임차료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 강제퇴거당하는 등 주거 안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영국에서도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급여를 주지만 8주 이상 연체하는 등의 경우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제정안은 또 적정한 수준의 주거급여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급자의 주거 상황을 조사하도록 했다.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료의 적정성, 임대차 관계,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우편이나 팩스(☎ 044-201-5531),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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