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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03]
문답으로 풀어본 소득공제 장기펀드
[2014-03-13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DB)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가 임박함에 따라 가입요건과 제출 서류, 세제 혜택 등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준비단은 13일 투자자가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해 소개했다.'

    --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

    ▲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단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근로자로 한정된다.

    비과세소득,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상금, 포상금, 강사료, 원고료 등) 등이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에 해당한다.

    -- 가입 이후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 가입요건은 최초 가입 시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 이후 총 급여액이 증가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총 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후 다음 과세기간에 총 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가 되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가입 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이란.

    ▲ 총 급여액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비과세급여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 과세하지 않는 소득금액 항목이 해당된다.

    -- 판매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발급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전년도 근로소득이 없는 신입사원은 가입할 수 없나.

    ▲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신입사원, 장기휴직자 등은 올해 가입할 수 없다. 단,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내년에는 가입할 수 있다.

    -- 신규 가입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

    ▲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는 2015년말 이후에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

    ▲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가입시 절세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한 해에 600만원을 내면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 시 39만6천원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환급액도 증가한다.

    -- 중도해지 시 불이익은 없나.

    ▲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기존에 받은 감면 세액에 대한 추징은 없다.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 누계액에 100분의 6(지방소득세 포함시 6.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한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특별중도해지)에는 추징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 중도해지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나.

    ▲ 다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공제 장기펀드 신규 가입시한(2015년 12월 31일)이 지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 여러 개의 펀드에 가입이 가능한가.

    ▲ 연간 납입한도인 600만원 이내에서 여러 회사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복수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모든 가입액을 합산해 연 6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 재형저축에 가입했는데 장기펀드도 가입 가능한가.

    ▲ 재형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 중간에 다른 펀드로 바꿀 수 있나.

    ▲ 가입한 펀드가 전환형(엄브렐러형) 펀드인 경우 전환형 세트(set) 내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전환형 펀드가 아닌 펀드인 경우 다른 펀드로의 이동은 해지사유에 해당돼 세제혜택이 없어진다.

    -- 원금보장, 예금자보호는 가능한가.

    ▲ 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 펀드 재산은 어떤 자산에 투자되나.

    ▲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의 상장 주식에 투자한다. 그 외는 투자 제한이 없으므로 국내외 채권, 해외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 펀드가 소규모화해 해지되는 경우는.

    ▲ 가입한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소규모펀드가 되는 경우 자산운용사가 해당 펀드를 해지할 수 있다. 소규모펀드에 따른 해지는 특별해지사유에 해당돼 투자기간에 관계없이 추징세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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