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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23]
아이돌봄 지원사업기관 '세금폭탄' 맞을까 걱정
[2014-03-14 연합뉴스]
아이돌보미 근로자 인정…주민세 종업원분 부과대상
경기도,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 건의 예정
 
 
 
 
    맞벌이부부 가정 등을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세금폭탄을 맞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아이돌봄 사업 위탁기관인 경기도 A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올해부터 그동안 내지 않던 주민세 종업원분 수십만원을 내야 할 처지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총 급여의 0.5%)으로 정해 사업장에 부과된다.

    한 달 평균 155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는 이곳은 80명 정도가 4대 보험 가입 대상이다.

    고용노동부가 아이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아이돌보미의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아이돌보미의 처우는 향상됐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

    5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가 있는 기관에 주민세 종업원분이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A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국비 70%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많이 삭감된데다 주민세까지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국가 보조금을 받는 기관인데 주민세 종업원분을 보조금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엄청난 운영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지원이 절실하다"고 하소연했다.

    사정은 도내 다른 시·군의 아이돌보미 위탁기관도 마찬가지다. 이들 기관들은 시·군과 경기도에 주민세 종업원분 감면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아이돌보미 위탁기관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사회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양로원, 보육원 등은 지방세 종업원분을 감면받지만,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똑같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사업복지법인은 주민세 종업원분을 안 내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내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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