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을 겪고 있는 용인시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모두 9천202명에 달하는 가운데 시가 받지 못한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740억원에 달한다.
시는 경전철 건설 등으로 발생한 부채(5천189억원)를 조속히 청산하기 위해 이달부터 체납자 소유재산을 일제 조사한 뒤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또 100만원 이하의 체납자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공매 예고기간 중 분납 등 납부의지를 보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공매를 유예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를 기피 또는 회피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