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하여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개정법률’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공포해 시행하나,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개정법률’은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 세무사도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정부지원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즉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개정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014년도 예산편성 당시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관계로 세무사에게 지급해야 할 정부지원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함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개정법률 시행시기를 개정법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토록 했다. 따라서 오는 9월부터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함에 따라 세무사에게 지급해야 할 정부지원금 규모를 약 5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무사회의 입장을 지지하는 일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세무사에게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토록 할 경우 정부예산이 추가로 약 500억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토록 하는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을 적극 반대했었다.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이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는 한편 전회원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등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에 따른 교육을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를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토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재석인원 163인중 찬성 130, 반대5, 기권 28로 가결됐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 장면.

세무사신문 제624호(201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