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영세 납세자보호를 위해 추진한 ‘국선세무대리인제도’가 세무사를 비롯한 변호사, 회계사의 참여 속에 총 237명이 확정돼 지난 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국세청은 국선세무대리인에 지급되는 보수가 없어 지원자가 적을 것을 우려했으나 공모 결과 700명 이상이 지원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이 선임한 국선세무대리인은 세무사 204명, 공인회계사 24명, 변호사 9명 등으로 구성돼 세무사가 전체 국선세무대리인의 90% 가까이 차지해 조세전문가로서 한층 높아진 대외적인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이 무보수로 운영되는 국선세무대리인에 참여한 것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세무사상을 보여 준 것으로 세무사의 위상을 높여 주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세무사들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출범으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국세청이 지난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국선세무대리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고 재능기부형태로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법무부는 국선변호인제도를 운영하며 국선변호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국선세무대리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세청이 내년부터 국선세무대리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세무사회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624호(201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