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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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63]
고용노동부,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반대하다 찬성으로 입장 바꿔
정구정 회장, “세무사에게 보험사무 대행 허용하면 보험재정 확대되고 징수행정 효율화 된다”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은 노무사 고유직무로 세무사가 할 수 없다’고 반대
노무사회, ‘보험사무대행은 노무사법상 노무사 고유직무이고 세무사법상 세무사 직무에 들어 있지 않다’,
‘자격사법에 규정된 고유직무만 수행하는 것이 자격사제도의 근본이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국민편익 위해 세무사에게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허용해야 한다’ 결정세청이 지난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국선세무대리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고 재능기부형태로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법무부는 국선변호인제도를 운영하며 국선변호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국선세무대리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세청이 내년부터 국선세무대리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세무사회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하여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토록 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세무사회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이라는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하는 오랜 숙원과제를 성취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그러나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까지에는 노무사회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은 노무사법상 노무사의 고유직무이고 세무사법에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은 세무사의 직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라고 반대함에 따라 법 개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 18.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차관은 ‘직역간의 다툼이 예상되며, 일정수준의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등의 답변으로 시종일관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했다. [하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 참고]


그러나 정구정 회장이 영세사업자의 90% 이상을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해 주고 있으므로 영세 사업자의 편익증진과 고용산재보험징수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켜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호소한 결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법안소위 위원들은 국민편익증진과 고용산재보험징수 행정효율화를 위해 세무사에게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도록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 21.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것을 반대했던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을 바꿔 환경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며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김성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18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토록 하는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했다.


그동안 세무사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회원들은 수임업체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하면서도 고용산재보험료신고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일일이 서면이나 팩스로 신고해야 하는 엄청난 불편과 업무부담을 겪고 있었으며 특히 세무사가 수임업체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하고서도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 역대 집행부는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포함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었다. 그러나 노무사회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은 노무사법상 노무사의 고유직무이고 세무사법에 세무사의 직무에 들어 있지 않다며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 2003년 제23대 세무사회장에 취임해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이를 성취하지 못했었다. 그러다 지난 2011년 제27대 회장에 취임한 후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 3년 동안 은밀히 추진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11. 27. 김진표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토록 하는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는 ‘영세사업자의 90% 이상을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해 주고 있으므로 영세사업자의 편익증진과 고용산재보험징수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사위원들에게 호소해 노무사회와 고용노동부의 반대를 물리치고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한지 3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저력을 발휘했다.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법안 통과를 기다리며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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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18.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

2. 18. 환경노동위원회법안심사소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록.


322회 국회 (임시회)
제01차 환경노동위원회(법안심사소위)
2014년 2월 18일(화) 오전 10시

○ 소위원장 김성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성태 : 다음 56페이지.
○ 전문위원 김양건 :  56쪽은 개인세무사도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법인 또는 개인으로 법에 규정돼 있고 시행령에 공인노무사가 규정돼 있는데 개인세무사도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김성태 :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이종훈 위원 : 이것 문제없어, 넘어가도 돼요?
○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 이 부분은 저희가 개인세무사도 허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했지만 지금 노무사의 경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법인이 아닌 개인의 노무사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해서 3년이 넘는 사람한테만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직역이 그렇듯이 소정업무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0인 미만 내지는 30인 미만의 조그마한 영세기업들은 어차피 세무사를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세무사를 씁니다. 쓸 때 서비스로 살짝 보험업무를 대신, 자료를 만들어 주고 회사가 청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노골적으로 노무사의 영역을 넘어서 세무사가 보험대행업무를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 가 생기느냐 하면……
○ 소위원장 김성태 : 짧게 하세요.
○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 그런 문제가 있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회계사나 법무사는 왜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열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 소위원장 김성태 : 위원님들 의견 개진하십시오.
○ 홍영표 위원 :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 고용노동부가 2001년 그리고 2011년에 낸 보도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 논리를 내가 그대로 읽어 드리면 ‘소규모 사업장 대다수의 피보험 자격 신고를 사실상 대리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대상에 포함시켜 전자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게 고용노동부 주장이에요.
○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 저도 봤습니다.
○ 홍영표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한대로 지금 세무사들이 영세 자영업 약 110만 개에 대한 장부 정리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셨지만 돈 안 받고 서비스로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정편의로 해 주는, 지금 전산망에 접근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수기로 하고 팩스로 보내 가지고 하는 것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직역에도 열어 줘야 된다, 지금 회계법인에 허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 안합니다.
○ 홍영표 위원 : 회계법인이 왜 안 해요?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회계사들은 80%가 법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이종훈 위원 : 세무법인도 되는 거지요?
○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황보국 : 가능합니다.
○ 홍영표 위원 : 세무법인도 돼요. 개인만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직역을 보호해 준다는 것은,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110만 개 영세 자영업자들의 편의이기도 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정부가 이렇게 말해 놓고 지금 와서 반대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한이 없지만 이것은 풀어 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전산화를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신고율이 30%밖에 안되잖아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반대할 것을 반대해야 돼요. 자신들이 이렇게 말하고 자신들의 논리를 다 만들어서 했다가…… 아니, 노무사를 보호해 줄 게 따로 있지 이것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보호해 줘요? 이게 국민 행정편의나 이런 면에서, 입만 열면 규제완화다 하면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것을 팩스로 보내 가지고 다 하게 해요. 이것이 노무사들이 돈을 받는 것과 관련돼 있다면 내가 더 고려해 보겠어. 말씀했지만 다 그냥……
○ 이종훈 위원 : 속된 말로 밥그릇하고 관련돼 있으면……
○ 홍영표 위원 : 관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유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 은수미 위원 : 저도 한 가지만……
○ 소위원장  김성태 : 내가 한 가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전자신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요?
○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황보국 : 예,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김성태 : 그러면 나머지 위원님……
○ 은수미 위원 : 이것은 고용부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있어서 세무사들이 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현격하게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체적으로 노무사나 노무법인은 주로 큰 사업장, 30인 이상의 보험업무를 대행합니다. 그런데 제가 노동연구원 시절에 조사했을 때도 10인 미만 사업장 혹은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업무는 세무사가 해요. 그다음에 이번에 KDI에서 용역 줘서 보고된 거기에도 보면 세무사들을 활용해서 사회보험료 사각지대를 좀 줄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왜?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이 세무사를 통해서 이런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가입하면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것은 몇 년 전부터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인세무사의 자격이 문제가 된다, 거기다가 회계법인과 달리 회계사들은 80% 이상이 회계법인에 들어가 있지만 세무사들은 거꾸로잖아요, 90% 이상이 개인세무사로 되어 있어요. 그 자격이 문제가 되면 자격기준을 일정하게 시행령에 담아 주면 되잖아요?
○ 홍영표 위원 : 그것은 달 필요가 없어.
○ 은수미 위원 : 저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 심상정 위원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것 이해당사자들이 지금 바깥에 다 와 있는데 진짜 원칙적인 결정을 해야 돼요. 고용노동부가 지금 홍영표 위원이나 또 은수미 위원이나 위원장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지 답을 이야기해 보시라고. 그것을 정확하게 책임 있게 말씀하세요.
○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 저는 우선 솔직히, 저희도 또 대를 이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까2001년도 얘기하셨는데 2011년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알고 솔직히 아침에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보험사무 같은 것들이 공인노무사회 같은 데서 공인노무사만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분들은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컬리피케이션(qualification)을 업그레이드할 수밖에 없게끔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 홍영표 위원 :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 이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관할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사무 대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심플한 업무만은 아니다라는 업무의 난이도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국가자격제도에 의해서, 모든 개인 무슨 사를 그냥 다 섞어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정 부분 그래도 칸막이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업무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보험사무업무가 꼭 공인노무사하고 세무사하고 칸막이를 쳐야 되는 업무냐에 대해서 디베이트를 하는 것인데 저희는 아무래도……
○ 심상정 위원 : 아니, 법인회계사는 다 허용을 했다면서요?
○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 그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 심상정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소형 회계사, 개인들은 무능하니까 구별해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지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홍영표 위원 : 차관님, 고용노동부는 자신들이 보도자료까지 뿌려서 이렇게 하겠다고 두 번이나 해 놓고 로비 받아서 말이지……
○ 심상정 위원 : 저는 무슨 이해관계에 의거해서 이것이 결정됐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암만 이야기를 들어도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면 법인에 있는 회계사들은 다 훈련이 된 사람들이고……
○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 저희 담당국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 심상정 위원 : 예, 말씀하세요.
○ 홍영표 위원 : 그만 하세요.
○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관 임무송 : 그간에 저희 인력 절감 차원에서 전자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왔고 또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세무사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인노무사들하고 그다음에 세무사들 간에 협업방식을 통해 가지고 전자신고율을 높이는 것이…… 이 한 이슈로만 보면 나름 합리적인 안이 되지만 또 직역들 간에 다른 이슈들하고 연동되어 가지고 굉장한 갈등들이 우려되어서 점진적인 방안으로 협업장치를 좀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했습니다.
○ 심상정 위원 : 이것이 협업이 되냐고요?
○ 홍영표 위원 : 제가 말씀드릴게요.
○ 이종훈 위원 : 저도 좀 얘기합시다.
○ 소위원장  김성태 : 이종훈 위원!
○ 이종훈 위원 : 그러니까 세무법인은 되고 세무사는 안 되고 그거지요?
○ 소위원장  김성태 :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 심상정 위원 : 지금 그 얘기예요.
○ 이종훈 위원 : 제 질문에 답변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황보국 : 현행 체계하에서는 세무법인도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위원 : 그러니까. 그런데 세무사만 안되게 되어 있다 이거잖아?
○ 소위원장  김성태 : 지금 개인세무사만 안 되고 있지요.
○ 이종훈 위원 : 개인세무사만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황보국 : 지금 현재는 그렇지요.
○ 이종훈 위원 : 왜 법인은 되고 개인세무사는 안되는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전혀 대답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 법의 목표는 가능하면 많이 징수하는 거야. 안 그래도 지금 징수 잘 안 돼서 문제지요?
○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황보국 : 그렇습니다.
○ 이종훈 위원 : 그런데 왜 누구는 막고
○ 소위원장  김성태 : 그러면 위원님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지요? 이 부분은……
○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관 임무송   : 일정한 자격 제한을 좀 할 수 있도록
○ 홍영표 위원 : 그만 하세요. 협업 얘기 충분히 했어요. 일을 만들어 주고 시키면, 고용노동부에서 노무사들한테 예산 한 100억 해서 나눠 줘요. 정말 협업으로 해서 일 시키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억지로 협업을 어떻게 해? 그냥 전자로 열어 주면 신고만 하면 되는 건데.
○ 심상정 위원 : 정리하세요.
○ 소위원장 김성태 : 다른 위원들 의견 없지요?
○ 은수미 위원 : 아니, 잠깐만요.
○ 소위원장  김성태 : 아니, 은수미 위원 좀 그만해요.
○ 최봉홍 위원 : 반대예요?
○ 은수미 위원 : 저는 원칙적으로 개인세무사에게 주는 것에 찬성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봐도 개인세무사한테 주는 게 맞고요. 37%인가가 세무사를 통해서 사회보험료 지원 사실을 알게 됐다고 답했어요. 노무사를 통해서 알았다는 것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혹시 자격기준이나……
○ 소위원장  김성태 : 은수미 위원님 이제 좀 조용히 하세요.
○ 은수미 위원 : 이런 것을 시행령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는게……
○ 심상정 위원 : 아니, 위원들 간에 이견이 없는데……
○ 소위원장  김성태 : 아니, 왜 자꾸
○ 은수미 위원 : 이것을 시행령이나 이런 것으로 담을 수 있는 게 되는지
○ 홍영표 위원 : 이것은 정리합시다.
○ 은수미 위원 : 자구수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 이완영 위원 :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는데 노동부 국장 말씀 들으니까 양 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여기 다 와 있는데, 협업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 홍영표 위원 : 이 위원님, 이것은 2001년도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방침으로 하겠다고 하다가……
○ 은수미 위원 : 이것은 해야 돼요.
○ 홍영표 위원 : 지금 12년째입니다. 12년째 안 해서 이것의 불편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좀 동의를 하세요.
○ 소위원장  김성태 : 그래요, 이것은
○ 이완영 위원 : 노동부가……
○ 홍영표 위원 : 노동부 말이 다 틀렸잖아요?
○ 이완영 위원 : 양 단체가 싸우고 있는 안이니까……
○ 심상정 위원 : 아니, 현실적으로 양 단체가 어떻게 협업을 하냐고, 개인노무사들이 하는데?
○ 홍영표 위원 :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정말 도와 주고 싶으면 예산을 한 100억 만들어서 노무사들 줘요.
○ 심상정 위원 : 이것은 노동부의 발언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빨리 결정을 하십시다.
○ 소위원장  김성태 : 차관님, 세무법인은 되고 개인 세무사는 안 되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회정의 구현 차원에서도 안 맞아. 세무법인 단체는 힘을 가졌으니까 그것은 허용해 주고 개인 세무사는 힘이 없으니까 안 해 주고 그러면 안 돼요.
○ 은수미 위원 : 예.
○ 소위원장 김성태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제18항 제19항,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 의견과 전문위원의 수정의 견을 소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에서 답변중인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오른쪽은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세무사신문 제624호(2014.3.17.)

 [조회: 2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