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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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켜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법 개정에 참여한 지방세무사회장과 지역세무사회장 및 회원들로부터 법 개정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우리의 미래는 공익재단에서 찾아야”

 

▲이번 법 개정에 대한 소감과 법 개정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점은.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은 정구정 회장의 탁월한 리더십의 결과이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해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을 출범시켜 정부와 국민 그리고 사회단체가 세무사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였다.

특히 불가능하게 여겼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한데 이어 지난달 2월에는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고용노동부를 우군으로 만드는 전략과 노무사회와 회계사회의 반대를 물리치고 법을 개정한 정구정 회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4대보험 업무가 우리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자신고를 할 수 없어 불편했던 우리의 숙원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회원사무소 수익창출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이번 법 개정 과정을 보며 느끼신 점.


이번 법률개정은 지난해 전자신고세액공지 폐지 저지와 세무사법 개정 등과 같이 정구정 회장을 선택한 우리 회원들의 승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번 법 개정은 정구정 회장의 주도면밀한 추진력과 열정으로 환노위와 법사위 의원들을 마음을 얻었기에 가능했고, 여기에 정구정 회장의 치밀한 계획 아래 각 지역회원들이 해당지역 소속 국회의원에게 세무사회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부산지역에서도 8명의 회원이 국회에 가서 법 개정 과정의 어려움을 체험했고, 정구정 회장의 노고를 국회 현장에서 같이 참여해 경험할 수 있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공익재단 출범과 동시에 많은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추천받아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지원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함으로써 나눔의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세무사로로 비춰짐으로 세무사 위상제고에 큰 도움이 됐다.


따라서 회원들은 우리의 단합된 힘과 위상을 위해 공익재단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기부금 모금과 회원 1인당 20명이상 후언회원을 모집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에서 찾아가야 될 것이라 믿는다.

 


<최성탁 대구지방세무사회장>

 

“정구정 회장님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세무사계 일대 사건”

 

▲4대보험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이 해소됨과 동시에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 개정에 대한 소감은?

먼저 법 개정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여 주신 정구정 회장님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연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에 이어 이번 법 개정도 정구정 회장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 낼 수 없는 세무사계의 일대의 사건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 드리고 싶다. 세무사회가 오랜 세월동안 노력했지만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이 노무사의 고유직무라는 이유로 세무사들은 전자신고를 할 수 없어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세무사들도 전자신고 할 수 있게 되어 회원사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세무사사무소 경영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법 개정 과정을 보며 느끼신 점.


이번 법 개정을 위해 대구 임원님들과 회원님들 모시고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했다. 이번 의원회관 방문에 있어서 가장 먼저 피부에 와 닿은 느낌은 의원회관내의 세무사 위상이 예전과는 천양지차가 난다는 것을 확연히 느꼈다. 10여년 넘게 회직에 몸담으며 세무사법 등의 개정을 위해 몇 차례 의원 회관을 방문했었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세무사들의 위상이 무척 많이 높아졌음을 느꼈다. 이는 정구정 회장님이 그 동안 공들여 수고하여 주신 결과의 산물이다. 뿌듯했다.


우리 세무사들은 단합하고 동참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법 아래에 모든 제도가 뒷받침되어지고, 이에 따른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우리의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에게 세무사들의 역할을 계속 각인 시키고 홍보해야한다. 이러한 힘의 원천은 회원님들의 단합에서 나온 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번 국회 방문에 있어서 흔쾌히 동참을 허락하여 주신 대구지방회 임원님들과 회원님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그리고 이번 법 개정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정구정 회장님과 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영모 광주지방세무사회장>

 

“정구정 회장처럼 회를 위해 일할 사람 없다”

 

▲4대보험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이 해소됨과 동시에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 개정에 대한 소감은?


그동안 거래처 서비스 차원으로 보험사무업무를 대행해 오면서 전자신고는 물론 조회도 할 수 없어 불편함이 컸다. 그래서 당연히 세무사가 4대보험업무 대행을 하는 데 있어 법으로 허용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왔었고, 이번 법개정으로 이러한 바람이 말끔이 해결되어 매우 기쁘다. 조회만 가능하고 전자로 신고만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니 나를 포함한 회원 모두 법개정에 앞장선 정구정 회장에게 감사한 마음일 것이다.

 

▲이번 법 개정 과정을 보며 느끼신 점.


법 개정 과정에 참여할때마다 느끼는 건 정구정 회장의 집념이다. 지난호 세무사신문에서 처럼 정구정 회장은 잠도 뒤로 미루고 다른 일은 아예 거들떠도 안 본다. 오직 법개정 하나에만 매달려 국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법개정을 위해 쉬지 않고 전화를 하고 사람을 만난다.
나도 임원을 하고 있지만 자기일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회무에만 전념하는 정구정 회장을 볼 때 ‘저렇게 회를 위해 일을 할 사람이 있겠는가’ 반문하게 된다.
이제 정구정 회장을 위해 회원들이 힘을 모아 주어야 할 때라 생각한다. 우리회 프로그램인 ‘세무사랑2’를 열심히 홍보하고, 공익재단 후원회원 모집을 위해 힘쓰는 일이 세무사회와 정구정 회장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다.

 


<유병섭 대전지방세무사회장>

 

“업무영역 확대 위해 큰일 한 정구정 회장께 감사”

 

▲4대보험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이 해소됨과 동시에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 개정에 대한 소감은?


그동안 거래처확보 및 기존 고객유지를 위해 고용산재보험 사무업무를 무상으로 서비스해 왔으며, 이에 따른 회원사무소직원들의 업무량이 폭주했었다. 또한 4대보험 기관에 업무처리를 팩스와 전화로 처리해 업무의 불편함이 컸다.


이처럼 회원사무소의 업무개선 요망사항을 정구정 회장께서 주도면밀하게 기획하고 추진해 관계기관 및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고 정부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회원사무소 수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며, 회원사무소 직원들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앞으로 4대보험 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업무의 편리성이 크게 향상되리라 기대한다.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큰일을 해주신 정구정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번 법 개정 과정을 보며 느끼신 점.


그동안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본회 및 지방회 주요 회직자를 중심으로 노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법 개정 과정을 지켜보니, 법 개정시 국회의원들의 일정이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법 개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상반된 주장 및 요구사항으로 첨예한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해당의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국회관련 일을 현직에 있을 때 해보셨던 회원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 앞으로 법 개정과 관련된 일에는 회원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세무사신문 제624호(20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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