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다음달 7일 개청되는 4개 세무서 신설과 관련해 관할 지역세무사회 분할 승인을 통해 4개 지역세무사회를 신설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다음달 7일 김포세무서, 동고양세무서, 신광주세무서, 북대전세무사가 일제히 개청함에 따라 지방세무사회 설치운영 규정 제26조에 의해 세무서 관할 지역세무사회를 분리해 신설토록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서인천지역세무사회가 서인천지역세무사회(76명)와 김포지역세무사회포(55명), 고양지역세무사회는 고양지역세무사회(162명)와 동고양지역세무사회(20명), 이천지역세무사회는 이천지역세무사회(42명)와 신광주지역세무사회(55명), 대전지역세무사회와 서대전지역세무사회가 대전지역세무사회(74명)와 서대전지역세무사회(128명) 그리고 북대전지역세무사회(36명)로 각각 분리돼 4개 지역세무사회가 새롭게 신설된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 산하에 지역세무사회는 기존에 104개 지역세무사회에서 108개 지역세무사회로 늘어나게 된다. 세무사회는 다음달 7일 4개 세무서 개청에 앞서 4개 지역세무사회 신설을 승인하고 새롭게 선출된 지역세무사회장이 세무서 개청식에 참석토록 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624호(201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