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
 [조회: 1434]
세무사회,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위해 지역회장에게 매월 업무추진비 지급 추진
오는 6.25. 개최되는 제52회 정기총회에서 승인되면 7월부터 시행

세무사회는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14회계연도(’14.4.1.~’15.3.31.)부터 지역세무사회장에게 매월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회장 업무추진비 지급은 오는 6.25. 개최되는 제52회 정기총회에서 예산편성 승인을 얻은 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정구정 회장은 “지역회장에게 매월 업무추진비를 지급해 달라는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해 매월 상징적인 금액이나마 업무추진비를 2014회계연도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전국의 지역세무사회가 108개 있으므로 매월 1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더라도 연간 1억296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회원들의 회비를 인상하지 않는 한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구정 회장은 그동안 지역세무회장에게도 업무추진비를 지급해 주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이를 시행치 못했다.


그러나 지난 1월에 개최된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에서 2014회계연도부터 매월 1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현재 지역세무사회에 지역 회원수에 비례해 분기당 지역세무사회 운영비와 정기총회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세무사회 중 회원이 제일 많은 역삼지역세무사회는 1년에 1천321만2천원, 서초지역세무사회는 748만2천원, 영등포지역세무사회는 588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24호(2014.3.17.)

 [조회: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