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납세자 A씨는 92년 3월 취득한 종전주택의 재건축에 따라 2004년 11월 신축주택을 취득했으며, 이후 07년12월 양도하면서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2008년 1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A씨는 이후 2008년 9월 조특법 제99조의 3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부 감면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했으며, 과세관청은 08년 10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결정해 환급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2013년 4월 상급 지방청의 기획감사에서 조특법 제99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존 양도소득에 더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해 A씨에게 세금을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반발, 2008년 행정처분을 내린 과세관청의 과실로 인해 세금납부가 늦어진 만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다고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와달리 과세관청은 당초 청구인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신고오인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이 부인된 것으로, 납세자의 신고납부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산세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과세관청과는 달리 세법을 해석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 세법에 대한 심리를 통해 “처분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했다가, 상급기관의 기획점검에 따라 다시 감면적용 방법을 달리해 기 환급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며, “이는 청구인에게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사신문 제624호(2014.3.17.)